[연말정산] 17화. 신용카드소득공제확대 너무 현혹되지는 말자!
이제 정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미리보기'서비스를 오픈하였습니다.
연말정산미리보기서비스에 대해서도 곧 다룰예정입니다.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신용카드공제율 대박' 등등의 제목으로 근로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데요...
너무 현혹되지 않는게 좋습니다.
기사등에서 130만원이 한도가 늘었네 어쩌네라는 자극적인 글귀만 보고,
오 내 세금이 130만원이 감소되는구나!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없길바라는 마음에 포스팅합니다.
물론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해준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정말 실질적으로 저 '확대'가 나의 세금을 얼마나 줄여주느냐?라고 물어봤을때
그닥 드라마틱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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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정한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내용은 총 2가지 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 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입니다.
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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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가지 개정안이 이번 나의 연말정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소득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정사항
매월 일정하게 신용카드(일반)를 사용한 경우를 가정합니다.
전통시장이라던가 이런 세세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한계세율의 경우 표시한 것은 15%, 24% 이지만, 실제 절세효과를 계산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각각 16.5%, 26.4%로 계산해보았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인정액의 경우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하늘색은 한도금액을 넣은 것입니다.
(1) 총급여가 4천만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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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동일하게 100만원씩 총 12백만원을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2019년의 경우 사용인정액의 15%인 30만원만이 소득공제금액이 되지만2020년도의 경우 사용인정액의 80%인 160만원이 소득공제금액이 됩니다.
실제절세효과의 경우 소득공제금액에 본인의 한계세율을 곱하여 결정이되는데, 15%라고 가정하면
2019년의 경우 49,500원의 세금이 감소되는 효과이지만
2020년의 경우 동일하게 소비하였는데 약 26.4만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19년에비해 21만원 세금이 감소한효과입니다
여기서 왜 2020년도의 경우 사용인정액의 80%(소득공제율)를 곱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최저사용금액으로 제외되는 사용액수는 공제율이 낮은 시기·사용처부터 반영됩니다.
즉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이되는데요,
총급여액의 25%인 천만원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시기인 1-2월, 8-12월 등에 사용되었다고 가정하고,
신용카드 사용인정액인 2백만원은 전부 소득공제율이 가장높은 4월에서 7월에 사용되었다고 추정하여,2백만원에 소득공제율 80%를 곱하는 것입니다.
ⓑ 매월 동일하게 2백만원씩 사용하여 연간 24백만원을 사용한 경우
2019년의 경우 사용인정액의 15%인 210만원만이 소득공제금액이 되지만
2020년도의 경우 한도인정액인 330만원까지 소득공제금액이 됩니다.
동일하게 소비하였어도, 2019년도에 비해 세금이 19만8천원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2) 총급여가 8천만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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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가 7천이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소득공제한도가 (2020년 한시적으로) 280만원까지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는 총급여 8천이 넘는 근로자이니, 이 분을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일단 2천만원이상은 신용카드를 결제해야합니다.
따라서, 2019년도에도 2020년도에도 2천만원이하로 소비를 하셨다면 소득공제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 매월 동일하게 2백만원씩 사용하여 연간 24백만원을 사용한 경우
2019년도에는 60만원만 소득공제대상금액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한도인정액인 280만원까지 인정이됩니다.
이유는 앞서말씀드렸듯 신용카드사용인정액인 4백만원은 공제율이 가장높은 월에 사용되었다고 가정하여
400만원*80% = 320만원까지 원래 인정이되어야 하는데,
총급여가 7천만원 초과이므로 소득공제한도인 280만원까지만 인정이 되는것입니다.
8천만원의 한계세율은 24%,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26.4%이므로 실제 절세효과는 2019년도에 비하여 같은 금액을 소비하였음에도 58만원이나 더 발생합니다.
ⓑ 매월 동일하게 4백만원씩 사용하여 연간 48백만원을 사용한 경우
사실 이 경우에는 작년에도 신용카드소득공제한도액을 꽉꽉채워서 사용한 케이스입니다.
이런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절세효과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한도 증가액인 30만원 * 한계세율(26.4%) = 79,200원
만큼 작년에 비하여 세금이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3) 총급여가 1억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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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가 1억인분들도 사실 8천만원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동안 한도를 꽉꽉채워서 소비하셨던 경우에는 그다지 큰 절세효과를 누리지 못합니다.
소득공제한도 증가액 30만원 × 본인의 한계세율 만큼만 세금이 감소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한도를 꽉꽉채우지 못하고 애매하게 걸쳐서 신용카드금액을 사용하셨던 분들께는
신용카드소득공제율이 높아짐에 따른 세금감소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