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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오류혐의(공제대상 부양가족 소득기준 초과)

newme111 2021. 12. 8.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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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오류혐의

여러분의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안녕하신가요?
"우리 와이프는 전업주부야. 일 안해~. 그러니까 인적공제 넣어야지!" 했다가 
국세청에서 아래와 같은 연락을 받으신적 있으신가요?

연말정산오류혐의


2019년도와 2020년도분 연말정산업무를 하면서 매우 곤혹스러웠던 점은

 

국세청에서 이듬해 11월쯤에 홈택스에 '연말정산 오류혐의 ' 가 팝업으로 뜨는 것입니다. 

오류의 대부분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대상으로 넣었다는 오류입니다.

이러한 경우 인적공제(150만원) 뿐만이 아니라

인적공제대상자가 사용한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등도 다 제외가 됩니다. 

 

그에 따라 재계산 한 소득세 증가분 + 가산세까지 내야합니다. 

이 금액이 많게는 1달치 월급인 경우도 있습니다. 

 

요새는 이렇게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은 바로바로 잡아냅니다.

연말정산 오류혐의

사실 윗분같은 경우 소득종류가 '근로'이기 때문에 잘 발견하려면 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은 '양도소득, 퇴직소득'등을 누락해서 인적공제로 넣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는 '인적공제'요건 중 '소득금액충족요건'에 대하여 자세하게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배우자 포함)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이어야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소득금액'을 '급여소득'으로 오인하는 것입니다. 

 

퇴직하고 매월 따박따박들어오는 월급이 없으면 당연히! 소득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위에서 말하는 연간소득금액은 아래의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 ①+② +

① 종합소득금액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② 퇴직소득금액

③ 양도소득금액 

 

근로소득만 들어가있지 않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금액까지 포함한 모든 소득금액의 합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한가지 유의할 점은 '종합소득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소득만 소득금액 기준에 해당할 뿐,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은 제외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분리과세만 있다면, 연간 소득금액은 0원으로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있겠죠!

 

다만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다른 모든 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소득금액'만 있는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이 333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입니다. 

즉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는 나름 정부에서 '특혜'를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차근차근 소득별로! 예시를 들어가면서 공제가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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