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해외주식으로 100만원 넘게 벌었나요? 인적공제 요건 확인!
2021.12.08 - [냐미의 직장_회계 및 세무/원천세,연말정산,4대보험] - [연말정산] 연말정산 오류혐의(공제대상 부양가족 소득기준 초과)
[연말정산] 연말정산 오류혐의(공제대상 부양가족 소득기준 초과)
여러분의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안녕하신가요? "우리 와이프는 전업주부야. 일 안해~. 그러니까 인적공제 넣어야지!" 했다가 국세청에서 아래와 같은 연락을 받으신적 있으신가요? 2019년도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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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글을 포스팅하면서, 가장 많이 걸리는 사례 중 하나는 부양가족이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이라고 하면 대부분 '부동산'만을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해외주식'을 팔아서 번 수익또한 이 양도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특히 2021년도의 경우 해외주식(테슬라, 애플 ,엔디비아 등)매매로 꽤 재미를 본 서학개미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해외주식을 매매해서 쏠쏠한 재미를 보았다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합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기본인적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연간소득에는 '양도소득'또한 포함되어있습니다.
양도소득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가액 - 필요경비 - 그외 공제 등 = 양도소득금액
즉 수입에서 각종 비용과 공제액을 제외한 남은 금액이 100만원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없는 만 65세 A씨는 직장인 아들의 2020년 인적공제 대상자였습니다.
2021년 처음으로 테슬라(해외주식)에 투자를 했고, 수익실현을 했습니다.
A씨가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해외주식으로 얼마의 수익을 벌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케이스1 | 케이스2 |
테슬라 매도금액 | 5,000,000 | 3,600,000 |
(-)테슬라 매수금액 | -1,000,000 | -1,000,000 |
(-)수수료 및 증권거래세 | -100,000 | -100,000 |
=양도차익 | =3,900,000 | =2,500,000 |
(-)기본공제 | -2,500,000 | -2,500,000 |
= 양도소득금액 | 1,400,000 | 0 |
케이스 1의 경우 '양도소득금액'이 140만원으로 100만원을 초과하기때문에
인적공제대상자에서 '탈락'입니다.
케이스2의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0'원으로 1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은 기본적으로 250만원까지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기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A의 아버지가 테슬라 1종목만 가진경우로 계산을 한것인데
만약에 테슬라외에도 다른 여러 해외주식이 있었고 2021년도에 여러 거래 차익이 있었다면
이를 모두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계산의 편의상 수수료 등은 0으로 가정)
구 분 | 해외주식1 | 해외주식2 | 합계 |
매도금액 | 4,000,000 | 4,000,000 | 8,000,000 |
(-) 매수금액 | -1,000,000 | -5,000,000 | -6,000,000 |
(-)수수료 및 증권거래세 | 0 | 0 | 0 |
=양도차익 | =3,000,000 | =(-)1,000,000 | =2,000,000 |
(-)기본공제 | -2,500,000 | ||
= 양도소득금액 | 0 |
즉 여러 해외주식거래를 통산하여보니, 양도차익은 총 2,000,000원이고
기본공제인 2,500,000원을 고려했을때 양도소득금액은 '0'원 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므로 인적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2021년도에 삼성주식(국내주식)으로
1,000만원의 수익을 벌었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내주식의 경우 아직까지는 양도차익은 일부 경우(대주주, 비상장주식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비과세입니다.
즉 아버지가 국내주식으로 1,000만원의 수익을 올려도 인적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