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부업

구글 애드센스 세금정보 제출하기! 안하면 세금폭탄일까?

newme111 2023. 2. 1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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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세금정보

허허허,,, 아무생각없이 살고있다가 세금폭탄을 맞을 뻔했다.

사실 내 티스토리의 경우 수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쓴 것일 수도 있고

지급을 받더라도 딱히 미국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받은 적은 없었기에 몰랐던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 어쩌다가 알게된 것.. 내가 애드센스에 세금양식을 제출하지 않으면

일단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해당대금의 30%를.. 원천징수하겠다고 한다. 

(물론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해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은 하긴하다. 즉 세금폭탄은 아님) 

<구글 애드센스> 
유효한 세금 양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기본 원천징수율은 일반적으로 해당 대금의 30%입니다.

미국과 소득세 조약을 맺은 국가나 지역의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소득 유형이 조약상의 혜택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거주자가 모든 조약 요건을 충족하며 조약상 혜택을 유효하게 신청한 경우 원천징수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서류상 국적을 등록하지 않은 파트너가 미국 국적으로 추정되는 경우
적용되는 기본 원천징수세율은 24%입니다.

 

애드센스 세금정보입력 왜 해야할까?

사실 이 부분은 티스토리만 소소하게 운영하는 분들보다는 유튜브수익을 얻는 분들에게 더 타격이 크다고 한다. 

 

신고를 하게되면 미국 내에서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득에 대해서만 30%세금을 공제

신고를 안하면 모든 소득을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구분없이 모든 수익에 대해서 24%! 세금공제를

한다느 것이다.

 

아래는 예비원천징수를 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안내문이며,

계정에서 세금정보를 업데이트 하라고 한다.. 

예비 원천징수
경우에 따라 Google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하여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수익의 수취인으로부터
24%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세금 양식에 기재된 세금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미국 세금 원천징수 추정 규칙에 따라 미국인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수익에서 세금 원천징수 세액이 발생했다면 Google 기록에 따라 수익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 대상자로 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계정에서 세금 정보를 업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애드센스 세금정보입력하는 방법!

 

① 구글애드센스 접속 + 로그인 

https://adsense.google.com/intl/ko_kr/start/

 

Google 애드센스 - 웹사이트에서 수익 창출하기

Google 애드센스의 웹사이트 수익 창출 기능을 사용하여 수익을 올려보세요. Google 애드센스에서 광고 크기를 자동으로 최적화하여 광고의 노출 및 클릭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adsense.google.com

 

②  구글 왼쪽메뉴에서 '지급' 클릭 >  '결제정보' 클릭

 

 

③  결제정보에서 '설정' > '설정관리' 클릭

 

④  결제프로필 > 미국세금정보 > 세금정보관리 클릭하기

 

⑤  미국세금정보 작성하기  > 세금정보추가 

역시.. 빨간 경고모양으로 최대한 빨리 세금양식을 제출하라고! 뜨고 있다.. 

판매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류하거나,,, 전액을 보류한다면서 무시무시한 경고를 날린다.

 

세금정보추가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창이뜬다. 

 

⑥  미국세금정보 작성하기  > 세금정보추가

 일단 '개인'이므로 개인을 선택  > 거주자 아님 > W-8BEN 선택

W-8BEN을 선택하는 이유는 우리는 미국 외 국가 즉 대한민국의 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양식이기때문

 

⑦  W-8BEN 양식 작성하기 

 

1. 세금ID 입력란

 - 개인이름 : 영문명으로 작성하되, 본인의 여권상의 영문명과 동일하게 기재

 - 시민권 보유지역 : 대한민국

 - 납세자 식별번호 : 개인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기재, 없으면 기재 X 

 

 

2. 주소 

- 거주국가의 시군구를 선택

- 상세주소!  계속 상세주소를 한글로 써서그런지 오류가 뜬다. (왼쪽)

- 상세주소는 영문으로 쓰면 무사히 넘어간다. (오른쪽) 

- 우편주소가 영구거주지 주소와 동일함을 체크하고 넘어간다. 

 

 

3. 조세조약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아니오

-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예 클릭 

 

 

 

4. 문서미리보기 

세금관련 서류가 생기는 데 일단 혹시 몰라서 다운을 받아놨다. 

 

5.증명서 

여기에서도 서명을 할 때 영어로 본인 이름을 기재해야함 

 

6.미국에서 수행한 활동 및 서비스증명서  

미국에서 수행한 활동 및 서비스는 '아니요'를 클릭해준다. 

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 

미국인이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미국 내에서 동영상을 보는 경우도 포함되지 않는다. 

 

 

7.세금신고

미국 세금 문서는 우편수신이 아니라 전자형식으로 받는다고 클릭!

 

8. 확인하기 

제출까지 누르고 나면 W-8BEN 양식이 승인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천징수세율도.. 후.. 30%로 바뀌긴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에서 발생한 서비스에 대한 것!

일단 뭐 아직 애드센스를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지급을 받을 때 어떻게 반영되는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후기를 적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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