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어느 팀에서 통신비 명세서를 제 때 총무팀에 보내지 않아서 요금이 미납되었습니다.7월달 고지서를 확인해보니, 연체금액 + 가산금이 포함되어서 청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통신비 등 공과금을 제 때 납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연체가산금등은 어떤 비용계정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을까요?1) 일단 손실은 손실이고, 기타사유로 발생하였으니 -> 잡손실로 처리 2) 기존 계정과 관련된 비용이고, 피치못한 사정으로 발생하였으니 -> 해당 비용계정 (여기서는 통신비)에 포함사실 1)과 2)의 처리 중 무엇이 더 타당하냐고 묻기는 어렵습니다만실무적으로는 2)해당 비용에 포함하여 처리를 주로 사용합니다. 제 때 납부하지 못해 발생한 연체가산금도 기존 비용을 내기위해 발생한 추가비용으로 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