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총수입금액 3억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 건당 200원씩 세액공제를 받습니다.(신설) (관련법규) 소득세법 56조의 3 ① (적용기간) '22.7.1. ~ 24.12.31 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대상사업자) 직전연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공제금액) 발급건수 당 200원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관련법규) 소득세법 59의 4 ② (적용기간) '2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내용) - 시행령으로 정하는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15%(기존) -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