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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있는경우의 인적공제 소득요건

newme111 2021. 12. 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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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이자소득 2,000만원만 있는 우리 아빠(65세) 인적공제 대상이 되나요?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되려면 도대체 금융자산이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요새같이 금리가 낮은 경우(1%)로 가정하면 최소 20억을 들고 있어야 연간 이자소득이 2천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현금부자인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가능(인적공제 소득요건 만족)할 수 있다는 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게 금융소득(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있을 때,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만족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한다.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의 경우 연 2,000만원까지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즉 분리과세만 있다면!!! 인적공제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구  분 종합과세여부 소득금액요건 충족여부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 x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총족

다만, 국외금융소득은 종합과세대상임에따라,

국외금융소득은 100만원만 있어도 인적공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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