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간 이자소득 2,000만원만 있는 우리 아빠(65세) 인적공제 대상이 되나요?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되려면 도대체 금융자산이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요새같이 금리가 낮은 경우(1%)로 가정하면 최소 20억을 들고 있어야 연간 이자소득이 2천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현금부자인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가능(인적공제 소득요건 만족)할 수 있다는 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게 금융소득(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있을 때,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만족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한다.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의 경우 연 2,000만원까지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즉 분리과세만 있다면!!! 인적공제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구 분 | 종합과세여부 | 소득금액요건 충족여부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 x |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 총족 |
다만, 국외금융소득은 종합과세대상임에따라,
국외금융소득은 100만원만 있어도 인적공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반응형
'K경리생활 > 원천세,연말정산,4대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연금받는 우리아빠 인적공제가 가능할까? (0) | 2021.12.15 |
---|---|
[연말정산] 해외주식으로 100만원 넘게 벌었나요? 인적공제 요건 확인! (0) | 2021.12.15 |
[연말정산] 연말정산 오류혐의(공제대상 부양가족 소득기준 초과) (0) | 2021.12.08 |
[연말정산] 2021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계산 알아보기 (0) | 2021.12.08 |
[원천세] 회사(사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 근로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0) | 2021.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