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큰맘 먹고 연말정산 관련하여 포스팅을 작성하기로 했는데,
게으름 + 실제로 정말 바빠서 연말정산 관련 포스팅을 하다 말았는데..
이번에는 좀 꾸준히 포스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한꼭지씩 주제를 잡아서, 좀 헷갈리는 내역 위주로 포스팅을 해보고자 한다.
오늘은 항상 계산하기 헷갈리는 '인적공제' 대상 나이'입니다.
꼭 조건이 '만' 나이 기준이라서 너무 헷갈리더라구요
(사실은 귀찮아서 적어놓음ㅎㅎ)
2021년도 기준 '인적공제' 대상 나이(=출생연도 기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원)
조건 구분 | 2021년도 대상 출생연도 |
만 20세 이하 | 2001.01.01 이후 출생한 자 |
만 60세 이상 | 1961. 12.31. 이전 출생한 자 |
다른 기준없이 나이만 고려하면!
▶ 1961년생 부모님 -> 인적공제 가능대상 나이
▶ 1962년생 부모님 -> 아직 인적공제 불가
▶ 2001년생 자녀 -> 아직까지는 인적공제 가능
▶ 2000년생 자녀 -> 이제 인적공제 불가
2.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만 7세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자녀 수 | 세액 공제액 |
1명 | 15만원 |
2명 | 30만원(15만원 * 2명) |
3명 이상 | 30만원 +(자녀수 -2명) *30만원 |
그렇다면, 2021년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는?
조건 구분 | 2021년도 대상 출생연도 |
만 7세 이상 | 2014.12.31 이전 출생자 |
20세 이하 까지!!! | 2001.01.01 이후 출생한 자 |
▶ 2014년도에 태어난 자녀부터 자녀세액공제 가능
▶ 2015년도생의 자녀는 아직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당연히 만 20세 이하의 자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3. 의료비 공제 관련
의료비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집니다.
의료비 구분 | 공제한도 |
①난임시술비 | 전액공제* |
②본인의료비/만 65세 이상자 의료비/장애인 의료비 | 전액공제* |
③ 그 밖의 부양가족 | 연 700만원 |
주의해야할 점은 ①과②의 의료비의 공제한도가 전액공제라고 되어있지만,
이는 무조건 전액공제라는 뜻이 아니라 본인의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전액공제라는 뜻이니
오해하면 안됩니다.
(애초에 의료비 총액이 본인의 총급여액 3%를 넘지않는다면 전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만 65세 이상에 대한 2021년도 대상년도를 보겠습니다.
조건 구분 | 2021년도 대상 출생연도 |
만 65세 이상 | 1956.12.31 이전 출생자 |
▶ 1956년생 아버지의 의료비는 전액공제 가능대상 의료비이고,
▶ 1957년생 아버지는 전액공제가 아닌 ③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 입니다.
4. 경로우대공제(추가공제)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구분 | 2021년도 대상 출생연도 |
만 70세 이상 | 1951.12.31 이전 출생자 |
▶ 1951년생 아버지는 경로우대공제 가능
▶ 1952년생 아버지는 인적공제는 받으실 수 있는 나이이지만, 경로우대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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