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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세금계산서 '필요적기재사항'과 '임의적기재사항'

newme111 2021. 12. 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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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필요적기재사항

 

 

현업부서에서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로 

"거래처에서 우리 대표자명 다르게 적어서 세금계산서 발행해줬는데, 이거 다시 수정발행해달라고 해야해?" 
"거래처에서 '영수'로 발행해야 하는데, '청구'로 발행했다고 수정발행한다는데 수정하라그래?"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둘다 NO! 

둘 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케이스 모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을 잘못 발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필요적기재사항이 아닌경우 그냥 냅둬도 괜찮은 세금계산서이다.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중 '필요적기재사항'이 중요한 이유는 

 

필요적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발급시 주의해야 한다. 

 

즉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을 잘못 적은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당사자와, 이를 받은 당사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세금계산서를 통해 어떤것이 필요적기재사항인지, 임의적기재사항인지 알아보자. 

세금계산서 필수적기재사항

주황색칸이 필요적기재사항이고, 파란색칸이 임의적기재사항이다. 

그 외에 칠하지 않은것은... 틀려도 사실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것들인 것이다... 

단!! 주황색칸의 정보가 틀린경우에는 반드시!!! 수정발행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주황색 칸)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

 

세금계산서 임의적 기재사항(파란색 칸) 

ⓐ 공급자의 주소

ⓑ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등 

 

처음질문으로 돌아가서 볼까요?

 

"거래처에서 우리 대표자명 다르게 적어서 세금계산서 발행해줬는데, 이거 다시 수정발행해달라고 해야해?"

▶ 우리대표자명은  ⓑ에 해당합니다. 즉 공급받는자의 성명은 세금계산서의 임의적기재사항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래처에서 '영수'로 발행해야 하는데, '청구'로 발행했다고 수정발행한다는데 수정하라그래?"

▶ 세금계산서가 '영수'인지 '청구'인지여부는 세금계산서 임의적기재사항도 아니므로, 상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재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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