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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2020년 종합부동산세 간단 정리(1)

newme111 2020. 12. 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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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공시지가로 인상으로인해 언론이 떠들썩 합니다. 
종부세에 대하여 간단하게 핵심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낼까요?(납세의무자) 

 

재산세와는 다르게 종합부동산세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흔히들 종부세를 낸다고 하면 부러워 하는 이유가 그만큼 더 부동산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에게 

매기는 세금입니다. 

 

①과세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다음의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합산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③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대상입니다.

 

과세유형 과세기준금액 비고
주택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 초과  

물론 요새는 하도.. 부동산이 폭등해서 대상자가 많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2. 어떤 부동산이 종부세를 내는 부동산인가?(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을 판정할 때에는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3가지로 구분합니다.

위의 표에서 보았듯이 각 물건마다 과세기준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축물>

구  분 재산의 종류 종부세 재산세
주거용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 다가구) , 오피스텔(주거용) 과세 과세
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 등에 사용되는 것) X 과세
일정한 임대주택, 미분양주택,사원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용 등 X 과세
기   타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  X 과세

건물의 경우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다른 건물의 경우에는 재산세만 과세될뿐,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사원주택등의 주거용건물이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대상으로 신고해야만 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 보유자등은 해당 사항을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합니다. 신고를 해야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주의해야합니다. 

 

 

<토지>

구 분 재산의 종류 종부세 재산세
종합합산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 , 임야, 목장용지 과세 과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과세 과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과세 과세
재산세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과세 과세
주택건설사업자의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 X 과세
별도합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 내의 것) 과세 과세
법령상 인,허가 받는 사업용 토지 과세 과세
분리과세 일부 농지, 임야, 목장용지(재산세만 0.07%)과세 X 과세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 (재산세 0.2%)  X 과세
골프장, 고릅오락장용 토지 (재산세 4%)  X 과세

주택건설사업자의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 또한 합산배제신고 대상입니다.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한 합니다. 

 

 

 

3. 그렇다면 1세대 1주택에게는 종부세가 어떻게 과세될까?   

1번에서 1세대1주택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이 상대적으로 문턱이 높았었는데요(9억원) 

공시가액이 9억원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를 1원도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물론 1세대 1주택에 한해)

 

그렇다면 종부세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 거주자인 대원 중 1명만이

혼인 :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동거봉양 : 합가한 날부터 10년동안 각각 1세대로 봄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등록문화재 주택,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에 1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신고한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수 계산 시 제외합니다. 

 

※ 다만, 상속, 농어촌주택, 소수지분주택(공동 소유주택), 주택 중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수 계산포함됩니다.  

 

최근의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상속으로 받은 소수지분으로 인해 종부세가 투척된 기사입니다. 주의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2086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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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yung.com


두번에 나눠 걸쳐서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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