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에 주말에 남편과 함께 산부인과에 방문을 했다.
나의 임신한 뒤 첫번째 산부인과 방문기! 이다.
1. 초음파로 정확하게 임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아기집 확인이 가능하다.
![](https://blog.kakaocdn.net/dn/mo5Gf/btrSF71cHMv/v6kpo3uXnENQy8BhPlCbOk/img.png)
- 방문하기 전에 꼭 임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라고 하면, 미리 산부인과에서 세팅해주시는 것 같다.
- 방문하면 질초음파를 통해, 임신여부를 확인한다.
나는 배에다가 대는 줄 알았는데 초기에는 질초음파로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한다.
- 오른쪽 사진의 동그라미 모양이 아기집이라고 한다.
- 사진에는 잘 안보이지만 동그란 아기집 안에 '임신낭'이라고 아주 조그만 하얀색이 안에 있다. 그게 아기의 시작인듯?ㅋㅋ
- 여튼 지금은 심장도 없고 아기집과 임신낭만 형성된 상태라도 했다.
- 다행이도 아기집은 무탈하게 나의 자궁에 잘 안착한 듯 싶다.
- 진단이 종료되면 산모의 '몸무게'와 '혈압'을 재고, 이를 산모수첩에 기록해서 주신다.
- 7주차쯤에는 애기의 심장이 뛰는 모습을 확인하러 가야하기에 2주뒤로 예약을 잡았다.
심장이 잘 뛰는지 여부가 이제 관건이라서, 그 때까지는 몸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음.
되도록 가족에게는 심장뛰는거 여부 확인한 후에 말하라고 했지만.. 결국 설레발쳐서 다 알게됨!
2. 임신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임산부 등록 등) ★★★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것이다.
임신했다고 해서 , 어머 세상이 기뻐요! 장미빛입니다...라고 하기엔 현실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가!
일단 제도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을 모두모두 확인해야 한다.
산부인과에 '임신확인서'를 달라고 하면,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를 준다.
이거를 회사에도 제출하고,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때도 내야 한다.
![](https://blog.kakaocdn.net/dn/8ZW2C/btrSIsbIxgk/1CDBVKO9c06YGpJXNQ0Oo0/img.png)
이 신청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아.. 임산부치고 너무 건조한 것인가.! 사실 지금 뱃속에 있는 아기친구의 태교또한 이미 일반적이지 않다)
1)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feat.국민행복카드)
약 100만원의 임신 및 출산 지료비를 국민행복카드에 넣어준다.
그래서 빨리 국민행복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흐~ 일단 만들거면 가장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직 미뤄두고 있다..ㅋㅋㅋㅋㅋㅋ(찾아보는 중)
이렇게 건보공단에서도 빨리 만들라고 재촉 문자가 온다.
![](https://blog.kakaocdn.net/dn/eeSIjd/btrR9FK3jh1/fxfjnmLuDgW0n5kRybrCzk/img.jpg)
2) 임산부는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적다.
임산부로 등록되면 나라에서 돈을 일부 지원해주는 것인지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적게나온다.
처음에 산부인과에서 44,000원정도의 돈을 청구했다가. 임산부라면서 다시 취소하고 13,000원으로 다시
결제하셨더라;;
3) 회사에 단축근로를 신청할 수 있다.
나라에서는 법으로 임산부의 경우 아래의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 시간외 근로 금지
ⓑ 임신기 근로시간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허용.
물론 근무시간은 단축되지만, 급여는 삭감되지 않는다.
실제로 임신을 한 다음에는 정말 몸이 피로하다. 무슨 잠만보마냥 매일 자도자도 졸리다.
커피도 마실 수 없으니 졸음이 오는 것은 더 못막는 것 같다.
다행이도 이 제도 덕분에 배려를 받을 수 있다.
대신 나도 팀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출근한 시간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고 있다.
(내 아기는 이쪽 분야에 친숙할거야 아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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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음 스텝은, 가장 유리하게 '국민행복카드' 만들기 와 , 조리원 서칭 그리고 산부인과 서칭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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