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키와 냐미의 결혼생활/임신 준비 및 기록

[5주-6주차] 산부인과 방문(임신확인서 받기/초음파사진)

newme111 2022. 12. 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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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에 주말에 남편과 함께 산부인과에 방문을 했다.
나의 임신한 뒤 첫번째 산부인과 방문기! 이다.

1. 초음파로 정확하게 임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아기집 확인이 가능하다.

- 방문하기 전에 꼭 임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라고 하면, 미리 산부인과에서 세팅해주시는 것 같다.
- 방문하면 질초음파를 통해, 임신여부를 확인한다.
나는 배에다가 대는 줄 알았는데 초기에는 질초음파로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한다.
- 오른쪽 사진의 동그라미 모양이 아기집이라고 한다.
- 사진에는 잘 안보이지만 동그란 아기집 안에 '임신낭'이라고 아주 조그만 하얀색이 안에 있다. 그게 아기의 시작인듯?ㅋㅋ
- 여튼 지금은 심장도 없고 아기집과 임신낭만 형성된 상태라도 했다.
- 다행이도 아기집은 무탈하게 나의 자궁에 잘 안착한 듯 싶다.
- 진단이 종료되면 산모의 '몸무게''혈압'을 재고, 이를 산모수첩에 기록해서 주신다.
- 7주차쯤에는 애기의 심장이 뛰는 모습을 확인하러 가야하기에 2주뒤로 예약을 잡았다.
심장이 잘 뛰는지 여부가 이제 관건이라서, 그 때까지는 몸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음.
되도록 가족에게는 심장뛰는거 여부 확인한 후에 말하라고 했지만.. 결국 설레발쳐서 다 알게됨!


2. 임신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임산부 등록 등) ★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것이다.
임신했다고 해서 , 어머 세상이 기뻐요! 장미빛입니다...라고 하기엔 현실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가!
일단 제도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을 모두모두 확인해야 한다.

산부인과에 '임신확인서'를 달라고 하면,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를 준다.
이거를 회사에도 제출하고,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때도 내야 한다.


이 신청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아.. 임산부치고 너무 건조한 것인가.! 사실 지금 뱃속에 있는 아기친구의 태교또한 이미 일반적이지 않다)

1)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feat.국민행복카드)
약 100만원의 임신 및 출산 지료비를 국민행복카드에 넣어준다.
그래서 빨리 국민행복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흐~ 일단 만들거면 가장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직 미뤄두고 있다..ㅋㅋㅋㅋㅋㅋ(찾아보는 중)
이렇게 건보공단에서도 빨리 만들라고 재촉 문자가 온다.


2) 임산부는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적다.
임산부로 등록되면 나라에서 돈을 일부 지원해주는 것인지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적게나온다.
처음에 산부인과에서 44,000원정도의 돈을 청구했다가. 임산부라면서 다시 취소하고 13,000원으로 다시
결제하셨더라;;

3) 회사에 단축근로를 신청할 수 있다.
나라에서는 법으로 임산부의 경우 아래의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 시간외 근로 금지
ⓑ 임신기 근로시간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허용.

물론 근무시간은 단축되지만, 급여는 삭감되지 않는다.
실제로 임신을 한 다음에는 정말 몸이 피로하다. 무슨 잠만보마냥 매일 자도자도 졸리다.
커피도 마실 수 없으니 졸음이 오는 것은 더 못막는 것 같다.
다행이도 이 제도 덕분에 배려를 받을 수 있다.
대신 나도 팀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출근한 시간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고 있다.
(내 아기는 이쪽 분야에 친숙할거야 아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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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음 스텝은, 가장 유리하게 '국민행복카드' 만들기 와 , 조리원 서칭 그리고 산부인과 서칭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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