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경리생활/원천세,연말정산,4대보험

2023년 연말정산 적용 인적공제 나이 총정리

newme111 2023. 12. 10. 19:56
반응형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고, 갑자기 다시 연말정산업무를 맡게 될 것 같다.

그래서 다시금 연말정산과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다.

바로바로 답을 해야하는 K경리팀의 즐거운 생활! 

 

연말정산 때 직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그래서 몇년생부터 인적공제 등이 적용되는 것인데" 이니까 말이다. 

특히 이번년도는 또 만나이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헷갈리기 때문에 정리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나이 총정리!

01. 기본 인적공제 적용나이 

구  분 2023년도 기준 연도
20세 이하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60세 이상 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물론 소득기준이 고려된다는 가정하입니다. )

 

1963년생 부모님은 2023년도 연말정산시 60세 이상이기때문에 나이조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이 됩니다. 

1964년생 부모님은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2003년생 자녀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인적공제가 가능한 나이입니다. 

2022년생 자녀부터 2023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02. 경로우대공제 대상 적용나이   

 

 

구  분 2023년도 기준 연도
70세 이상 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0만원 +100만원 = 250만원의 공제를 받는 것 입니다. 

 

1953년생 어머니의 경우 경로우대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1954년생 어머니는 2023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기본공제)는 받으실 수 있지만, 경로우대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03. 자녀세액공제 나이

 

 

구  분 2023년도 기준 연도
8세 이상 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0세 이하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자녀세액공제나이는 2023년도부터 연령이 상향되었습니다. 

2022년도 연말정산까지는 만7세 이상이었는데 2023년 연말정부터는 8세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이하에서 만 7세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중복지원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로 변경되었습니다. 

 

04. 의료비 65세 이상 대상자 

 

 

구  분 2023년도 기준 연도
65세 이상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의료비의 경우 본인의료비와 65세이상 의료비등의 경우 본인의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전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65세 이상이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1958년생 아버지의 의료비는 2023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전액공제 가능대상 의료비이지만

1959년생 아버지의 경우 기본공제대상나이는 충족하지만, 전액공제 가능의료비가 아닌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로 구분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