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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6화. 중복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료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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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많이들 궁금한 질문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포스팅 해봅니다.
가볍게 의료비세액공제에 대한 기본개념을 정리 먼저 하겠습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를 위하여
ⓒ 해당연도에
ⓓ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입니다.
"가족이 아픈데, 돈까지 썼다고? 그정도는 쫌 공제해준다(대신 니 급여의 3% 이상은 써야지 ^^) "라고
정부에서 선심쓰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위에 언급한 것 중 중요한 것이 ⓑ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를 위하여 와 ⓓ 지출한 의료비로
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이어야 하며,
기본공제 대상자 중 소득금액과 연령제한이 없다는 점 입니다.
부자인 부모님이 아프시더라도, 아픈 부모님을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기때문입니다.
인적공제에 등록한 가족은 잘 챙겨도 나이나 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대상에 대해서 지출한 의료비도
꼭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
3. 의료비세액공제 한도 및 금액
출처: https://namiandwooki.tistory.com/221 [냐만세]
2022년도 부터는 난임시술비 등에 대해 적용되는 세액공제 한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일단 기초적으로 말하자면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3% 가 초과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이럴 경우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가족도 소득이 적은 쪽에 몰아야 하니 그 득실을 좀 잘 따져봐야할것입니다.
4. 부모님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소득기준 또는 나이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모님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55세, 사업소득 연간 5천만원이상인 어머니
(1) 어머니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300만원
(2) 근로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200만원
이 경우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2)입니다.
어머니가 비록 나이요건 60세 미만으로 요건 불충족 그리고 소득요건 불충족이라 인적공제대상은 아니지만 어머니를 위해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로 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어머니가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로 직접 지출한 의료비 (1)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에서는 원칙적으로 의료비를 지출한 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해도 좋을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24_0001735602&cID=10401&pID=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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