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로부터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을 보고받고
예비부부 및 결혼예식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예식업중앙회를 통해 안내하였다고 합니다.
1. 결혼식장 인원 세부기준
- 결혼식은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인원으로 진행
- 주최 측(신랑⸱신부)을 포함한 관련 하객들의 총인원이며, 결혼식장 진행요원은 제외
2. 결혼식장 공간 세부기준
- 완전히 분리된 공간 내에 50인 미만의 인원이 머물러야 하며, 다른 공간에 머무르는 인원과의 접촉이 없어야 한다.
-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식당, 로비, 연회홀 등의 공간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은 하객 간의 접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3. 결혼식장 마스크착용관련 세부기준
(대원칙) 마스크는 음식 섭취시 외 실내에서는 착용하여야 한다.
-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에도 모두가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도 착용하여야 한다.
- (예외) 신랑⸱신부에 한하여 결혼식장 입·퇴장, 메이크업 후에 기념사진 촬영 시를 포함하여
결혼식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예외가 적용된다.
4. 결혼식장 식사 제공관련 세부기준
- 원칙적으로 식사대신 답례품을 제공
-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50인 미만 인원 제한과 2m(최소 1m 거리 유지 준수
- 메뉴는 뷔페형태가 불가하고 단품을 제공할 수 있음
5. 결혼예식업체 주의사항
결혼예식업체는 고객에게 2단계 거리 두기에 따른 변경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야 하며,
예식홀 및 식당에서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방송을 실시
6. 공정거래위원회(8월 20일 요청) & 예식업중앙회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예식업중앙회가 8월 20일(목)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수용하여
①소비자가 연기 요청 시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②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 보증 인원을 감축 조정한다’고 밝혔다.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은 비회원 예식 업체도 예식업중앙회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하도록 권고하였다
7. 한국예식업중앙회 회원사일 가능성이 높은 예식장
- 예식업중앙회에 가입된 회원사는 기사등에 따르면 약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래의 사진은 어떤 발빠르신 분들이 캡쳐했던 자료이며, 지금현재는 사이트에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발빠르신 분의 블로그 : blog.naver.com/hellofany11/22206717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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