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키와 냐미의 결혼생활/냐미가 기록하는 결혼준비기록

코로나 2단계; 결혼식관련 정부 세부지침 정리 & 예식업중앙회 예식장

newme111 2020. 8. 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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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단계 결혼식; 웨딩홀별 대처 정리(아펠가모, 노블발렌티,채플앳, 헤리츠, 라마다 등) 추��

안녕하세요, 냐미입니다. 갑작스럽게 코로나로 인하여 수도권지역에 50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news.kbs.co.kr/news/view.do?ncd=4519580&ref=A “내일부터 수도권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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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로부터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 보고받고

예비부부 및 결혼예식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예식업중앙회를 통해 안내하였다고 합니다. 

 

 

1. 결혼식장 인원 세부기준

 

결혼식은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 인원으로 진행

-  주최 측(신랑신부)을 포함한 관련 하객들의 총인원이며, 결혼식장 진행요원은 제외

 

2. 결혼식장 공간 세부기준 

 

- 완전히 분리된 공간 내에 50인 미만의 인원이 머물러야 하며, 다른 공간에 머무르는 인원과의 접촉이 없어야 한다.

-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식당, 로비, 연회홀 등의 공간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은 하객 간의 접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3. 결혼식장 마스크착용관련 세부기준 

 

(대원칙) 마스크 음식 섭취시 외 실내에서는 착용하여야 한다.

 

-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에도 모두가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도 착용하여야 한다.

 

- (예외)  신랑⸱신부에 한하여 결혼식장 입·퇴장, 메이크업 후에 기념사진 촬영 시를 포함하여

            결혼식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예외 적용된다.

 

4. 결혼식장 식사 제공관련 세부기준 

- 원칙적으로 식사대신 답례품을 제공

-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50인 미만 인원 제한과 2m(최소 1m 거리 유지 준수

- 메뉴는 뷔페형태가 불가하고 단품을 제공할 수 있음

 

5. 결혼예식업체 주의사항

결혼예식업체는 고객에게 2단계 거리 두기에 따른 변경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야 하며, 

예식홀 및 식당에서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방송을 실시

 

6. 공정거래위원회(8월 20일 요청) & 예식업중앙회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예식업중앙회가 8 20()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수용하여

 소비자가 연기 요청 시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 보증 인원을 감축 조정한다고 밝혔다.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은 비회원 예식 업체도 예식업중앙회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하도록 권고하였다

 

 

7. 한국예식업중앙회 회원사일 가능성이 높은 예식장

 

- 예식업중앙회에 가입된 회원사는 기사등에 따르면 약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래의 사진은 어떤 발빠르신 분들이 캡쳐했던 자료이며, 지금현재는 사이트에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발빠르신 분의 블로그 : blog.naver.com/hellofany11/22206717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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