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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알못탈출] 부동산종합증명서 어떻게 읽지요?

newme111 2020. 9. 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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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우키와 냐미의 FIRE족 실천일기/부동산(우리의 신혼집 마련기)] - [부알못탈출기] 부동산공부서류 무료로 열람하자!

 

최근에 부동산공부서류를 무료로 열람하는 방법을 포스팅하면서,

어떻게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읽는지도 알아볼까해서 포스팅합니다. 

 

완전 전문적인것까지는 어렵고, 저도 간단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확인한 부분들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예시로 드는 아파트정보는 그냥.. 제 직장에서 가깝길래 들었습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총 6-7장정도 있는데, 사실 가장 핵심인 부분이 1-2장이므로 

그 부분만 참고할 예정입니다. 

 

굳이 다 설명을 안하는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소재지
해당하는 건물의 주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음 여의도에 있는 시범아파트입니다. 



2. 토지표시(대지권비율)
토지가 속해있는 동과 지번, 지목 , 토지의 면적등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예를 들어보면 각 가구마다 소유하고 있는
토지지분의 비율인 대지권비율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준일자가 2020년도 1월꺼니 따끈하네요 ㅎㅎㅎ



3. 1동 건축물 표시 
건축물의 각 층 면적의 합인 연면적, 주 사용용도, 부속건물의 동수와 면적 , 건물 구조 및 건물사용승인일자까지 알 수 있습니다. 

주사용용도는 공동주택이군요

4.건축물 표시 
건물의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이 주건물인지 여부,
어떤구조로 지어졌는지 사용용도와 면적을 알수있습니다.

 

음 제가 1층에 대한 내용을 봐서 그런지 1층은 아파트상가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은 무엇일까요?
전유부분 : 구분 소유된 건물에서 독립한 주거, 점포, 사무소 등으로서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부분.
공유부분 : 건축물의 전유부분을 제외한 복도·계단·입구의 홀 등은 공용부분 공간으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5. 토지, 건물 소유자 현황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겼을 때 
날짜, 변동의 원인 및 소유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그리고 해당 부동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개인소유인지 법인소유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10년도에 한번 소유자가 변동되었고, 3명이서 소유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6. 등기특정권리사항
소유권 , 담보권 및 기타 압류 가처분등의 특정권리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종합증명서 보다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토지이용계획 
매우 간략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접속 필요 

 


8. 층별현황
각 층이 주건물인지 부속건물에 속했는지 어떤용도인지 등 확인이 가능

지금보는 예시는 1층이고요, 역시 아파트및상가의 용도로 사용된다고 나옵니다. 



9.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공유현황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때 날짜, 변동원인 등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물의 경우 토지보다 더 소유권 변경이 있었네요. 

 

10. 토지 및 건물 표시 연혁 
땅과 건물에에 변화가 생겼을 때 소유자가 아닌 땅(건물)에 대한 내용 표시
변동된 지목과 면적 날짜  이유등이 적혀잇음

 

11. 토지부분/건축물 전유부분 소유자 연혁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의 변동이 생긴 경우 변동일자와 원인 , 소유자의 이름등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정도까지만 본다면 크게 문제 없을 것

다만, 부동산종합증명서로는 모든 내용을 한번에 알 수는 있지만 등기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을 따로 발급해서 진행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사실  대충 알아보거나 참고사항으로 보고싶을때 사용하는 것일뿐

 

실제로 계약서를 쓰거나 중요한 자료로 쓸 때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개별적으로 다 열람을 해보아야 합니다!!! 

 

꼭꼭!! 

왜냐하면, 부동산증명서상의 현재소유자와 등기부등본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이 더욱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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