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발표하는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아직도 하나도 발표안했네요.
대체 이번주에 결혼하는 신랑신부들은 뭔 죄입니까 ㅠㅠ
12월 6일 일요일.
수도권 거리두기 대응단계가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 12월 8일(화) ~ 연말까지 약3주
우선 2단계에서 2.5단계시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구분 |
2단계 |
2.5단계 |
|
다중이용 시설 |
유흥시설 |
집합금지 |
|
식당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
카페 |
착석 금지,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
방문판매 등 |
음식 섭취 금지. |
+) 목록에 학원 추가 |
|
영화관, |
음식섭취 금지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
+) 오락실, 독서실 등 추가 |
|
공연장 |
좌석 한 칸 띄우기 |
좌석 두 칸 띄우기 |
|
마트·상점·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
|
활동 |
모임·행사 |
100인 이상 금지 |
모임·행사 50인 이상 금지 |
등교 |
밀집도 1/3 원칙, 최대 2/3까지 가능 |
밀집도 1/3 준수 |
|
종교활동 |
좌석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비대면 원칙(20명 이내 참여), |
소규모상인들도 생업을 위협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나도 결혼을 앞두고 있고, 친한 지인이 12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신경이 쓰인다.
오죽하면 아래와 같은 청원이 올라왔을지...
<거리두기 2단계 - 예식장 관련 지침>
1. 참여 최대 인원 : 100명 미만
- 실내에서는 최소 1m이상 거리두기 유지
- 음식 섭취시 외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단체 기념사진 촬영시 최소1m 이상 거리두기 예외 가능
- 신랑, 신부 입장 및 퇴장, 부모님이 신부와 함께 입장하는 경우 예외 가능
- 신랑 신부 및 양가부모님에 한하여 결혼식 진행중 마스크 착용 예외 가능
- 신부대기실에서 기념사진 촬영시 신부 제외 전원이 마스크 착용
다만 최소 1m이상 거리두기 예외 가능
2. 식사 문제 : 뷔페 식사는 가능할 수는 있음
- 원칙적으로 식사대신 답례품 활용(선택사항이며 강제 아님)
- 불가피하게 음식 제공시 2m 거리 유지 (1m 최소)
- 뷔페가 아닌 단품 제공시 인원제한 기준에 맞게 음식 제공 가능
<거리두기 2.5단계- 예식장 관련 지침>
1. 참여 최대 인원 : 50명 미만
결혼식장의 경우 업체 직원을 제외한 신랑, 신부를 포함한 하객 수가 49명까지만 가능
> 신랑.. 신부를 제외한 하객 수가 47명이라는 소리입니다.
> 축의금 내고 답례품을 받고 귀가하는 인원은 50명에는 포함되지 않음
2. 식사 문제 : 2.5단계 내 결혼식 피로연 식사와 관련하여 뷔페 식사는 가능할 수는 있음
- 제한사항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은 사용 전후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간 간격을 유지
그러나 예식장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기때문에 예식장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함.
저번 8월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통상 한상차림으로 식사 진행을 하거나 답례품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곳이 많았음
3. 공간분리여부? ; 제한 하에 가능함.
공간분리 : 완전히 분리된 공간 내에 50명 미만의 인원이 머물고, 다른공간에 머무는 인원과의 이동 및 접촉이 없을경우 가능
강남구청 2.5단계 세부지침 참고.
여가부-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
원칙은 5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신랑 신부 포함 / 결혼식장 진행요원 제외)
공간분리 : 완전히 분리된 공간 내에 50명 미만의 인원이 머물고, 다른공간에 머무는 인원과의 이동 및 접촉이 없을경우 가능
8월에 코로나 거리두기가 3단계였을 때의 2단계기준 소비자보호원에서 제시한 대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참고로 전혀 소비자 보호가 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 "요청" 했습니다
저도 요청은 할 수 있는 데요...
-> "권고"라는 것은 ~~~하렴= 안해도 벌은 안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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