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키와 냐미의 결혼생활/냐미가 기록하는 결혼준비기록

[코로나_5단계] 예식장 관련지침 2단계와 2.5단계 비교!_정부세부지침 첨부

newme111 2020. 12. 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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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발표하는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아직도 하나도 발표안했네요.

대체 이번주에 결혼하는 신랑신부들은 뭔 죄입니까 ㅠㅠ

 


 

12월 6일 일요일.

수도권 거리두기 대응단계가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 12월 8일(화) ~ 연말까지 약3주 

 

 

우선 2단계에서 2.5단계시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구분

2단계

2.5단계

다중이용

시설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

착석 금지,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 섭취 금지.
21
시 이후 운영 중단

+) 목록에 학원 추가

집합금지

영화관,
PC
, ·미용업 등

음식섭취 금지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 오락실, 독서실 등 추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좌석 두 칸 띄우기

마트·상점·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300 이상 종합소매업)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300 이상 종합소매업)

활동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모임·행사 50인 이상 금지

등교

밀집도 1/3 원칙, 최대 2/3까지 가능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정규 예배 등 

좌석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대면 원칙(20명 이내 참여),
 
모임식사 금지

 

소규모상인들도 생업을 위협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나도 결혼을 앞두고 있고, 친한 지인이 12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신경이 쓰인다. 

 

오죽하면 아래와 같은 청원이 올라왔을지... 

 

 


<거리두기 2단계 - 예식장 관련 지침>

 

1. 참여 최대 인원 :  100명 미만

- 실내에서는 최소 1m이상 거리두기 유지
- 음식 섭취시 외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단체 기념사진 촬영시 최소1m 이상 거리두기 예외 가능
- 신랑, 신부 입장 및 퇴장, 부모님이 신부와 함께 입장하는 경우 예외 가능
- 신랑 신부 및 양가부모님에 한하여 결혼식 진행중 마스크 착용 예외 가능 
- 신부대기실에서 기념사진 촬영시 신부 제외 전원이 마스크 착용 
  다만 최소 1m이상 거리두기 예외 가능

 

 

2. 식사 문제 : 뷔페 식사는 가능할 수는 있음
- 원칙적으로 식사대신 답례품 활용(선택사항이며 강제 아님)
- 불가피하게 음식 제공시 2m 거리 유지 (1m 최소)
- 뷔페가 아닌 단품 제공시 인원제한 기준에 맞게 음식 제공 가능  

 

 

<거리두기 2.5단계- 예식장 관련 지침>

 

1. 참여 최대 인원 :   50명 미만

결혼식장의 경우 업체 직원을 제외신랑, 신부를 포함하객 수가 49명까지만 가능

 

> 신랑.. 신부를 제외한 하객 수가 47명이라는 소리입니다. 

> 축의금 내고 답례품을 받고 귀가하는 인원은 50명에는 포함되지 않음

 

 

 

2. 식사 문제 : 2.5단계 내 결혼식 피로연 식사와 관련하여 뷔페 식사는 가능할 수는 있음

- 제한사항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은 사용 전후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간 간격을 유지

그러나 예식장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기때문에 예식장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함.

 

저번  8월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통상 한상차림으로 식사 진행을 하거나 답례품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곳이 많았음

 

3. 공간분리여부? ;  제한 하에 가능함. 

 

공간분리 : 완전히 분리된 공간 내에 50명 미만의 인원이 머물고, 다른공간에 머무는 인원과의 이동 및 접촉이 없을경우 가능

 

강남구청 2.5단계 세부지침 참고. 

여가부-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

 

원칙은 5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신랑 신부 포함 / 결혼식장 진행요원 제외)

 

공간분리 : 완전히 분리된 공간 내에 50명 미만의 인원이 머물고, 다른공간에 머무는 인원과의 이동 및 접촉이 없을경우 가능 


8월에 코로나 거리두기가 3단계였을 때의 2단계기준 소비자보호원에서 제시한 대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참고로 전혀 소비자 보호가 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 "요청" 했습니다

저도 요청은 할 수 있는 데요... 

 

 

 

-> "권고"라는 것은 ~~~하렴= 안해도 벌은 안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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