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키와 냐미의 결혼생활/냐미가 기록하는 결혼준비기록

[코로나] 서울시/경기도- 코로나 거리두기 격상으로 예식중재센터 운영 재개

newme111 2020. 12. 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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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 [우키와 냐미의 결혼준비 이야기/냐미가 기록하는 결혼준비기록] - [코로나_5단계] 예식장 관련지침 2단계와 2.5단계 비교(업데이트 중)

 

[코로나_5단계] 예식장 관련지침 2단계와 2.5단계 비교(업데이트 중)

정부에서 발표하는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아직도 하나도 발표안했네요. 대체 이번주에 결혼하는 신랑신부들은 뭔 죄입니까 ㅠㅠ 12월 6일 일요일. 수도권 거리두기 대응단계가 2단계에서 2.5

namiandwooki.tistory.com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거리두기격상과 관련하여 3월과 8월에 예식중재센터를 운영하였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다시 운영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바쁘실 분들을 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정리해보니 확실히..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내용의 질적인 측면이 더 돋보이네요.

 

 

[서울시] 

[분쟁 조정 절차] 

소비자보호 상담중재센터에 상담 신청 -> 전문상담사가 1차로 소지바 분쟁해결기준 안내 -> 필요한 경우 직접 중재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 유도) 

- 운영기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연 락 처 : 

   서울시 소비자보호 상담·중재센터(2133-4864)

  상담시간은 오전10~오후 5(/, 공휴일 휴무)

  정확한 설명과 소통을 위해 전화로만 진행

 

공정거래위원회 1372소비자상담센터(1372)와 소비자상담센터홈페이지(www.ccn.go.kr) 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 2.5단계 조치] 

결혼식장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도 적용)

 

 

 

[경기도] 

도, 자체 중재안 마련 후 3단계 대응으로 예식장 소비자피해 중재 집중 대응

-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해 위약금 감면, 예식 연기 등 자체 권고안 마련

- (1단계) 도 소비자정보센터 피해처리 
(2단계) 전문자문단 사실조사, 중재 
(3단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 계약 당사자(신랑, 신부)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중재신청서와 예식 계약서, 도민 입증서류 등을 갖춰

도 소비자정보센터 누리집(www.gg.go.kr/gg_info_center)으로 신청하거나 031-251-9898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신청 대상

 신청기간 : 11 26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까지

 

 신청대상 : 경기도민

- 계약 당사자(신랑, 신부)가 경기도민일 것

 

 신청품목 : 예식장

 , 이미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신청 불가

 

 접수 방법

 접수방법 : 신청서 및 관련서류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ggconsumer@gg.go.kr(소비자정보센터)

* 메일 제목에 “ [예식분쟁]신청인명  기재

 

 접수서류

- 중재 신청서(서식)

- 예식장 계약서

- 경기도민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 주민번호 끝자리는 표시하지 않아도 가능하나 생년월일은 표시

 

 

○ 경기도 자체 중재 권고안 마련(공정위 개정내역을 기준)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간 동안 계약 해지 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의 40% 감경, 

- 예식일정 연기 시 위약금 없는 연기, 

- 예식 진행시 보증인원 20~30% 하향 등

  중재 기준 (권고안)

- (계약해제) 2단계 적용기간까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의 40% 감면

- (조건변경) 보증인원 20~30% 내외 조율 및 위약금 없는 일정연기

 

※ 참고사항:  2020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한 예식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예식계약의 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이 가능
2. 예식계약 해지 시에는 계약금은 돌려받고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의 4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단, 계약내용 변경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돼 있어 실제 적용 여부, 적용시 위약금 감경 범위 등에 대해 한계)

 

서울시 관련 예식중재 내용은 절대로 대충정리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정말 문서에 쓸 내용이 없었습니다. 

 

소비자로서 정말 궁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응~ 나 중재센터 운영할거야 잘했지?" 수준입니다. 

 

심지어 경기도는 11월부터(2단계)부터 운영을 재개한 것이고, 서울시는(2 +알파 단계)인 12월 3일부터 재개한 것입니다. 

 

좀... 코로나 대응한지도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지침등이 없는 것을 보니 

한심한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k방역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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