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요새 중개형 ISA에 대한 관심이 핫합니다.
사실 ISA는 16년도에 도입된 비과세, 저율과세 혜택을 위해 출시된 상품인데,
그동안은 ISA편입자산이 예금 등 저수익 자산에만 편중되어있어서 국민재산형성 기여도가 미비했었습니다.
21년도 7월에 세법개정을 하면서, ISA에 관한 비과세혜택을 대폭 강화하였으니,
살펴보고 한시라도 빨리 가입해야겠습니다.
1. ISA란?
만능통장이라고 알고있으면 됩니다.
ISA는 한 계좌에서 예금, 펀드 및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가 가능한 계좌입니다.
즉 하나의 통장에서 다양한 금융상품관리가 가능합니다.
ISA는 3가지로 구분되는데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중 1가지 종류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중 중개형은 증권계좌형태로 상장주식도 거래할 수 있는 ISA계좌의 한 종류입니다.
2. ISA통장 운용시 혜택은?
① 한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ISA는 한 계좌에서 예금, 펀드 및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가 가능한 계좌입니다.
예금,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 21년도 부터는 상장주식이 추가되었습니다.
국내상장주식은 오직 중개형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예금은 '신탁형'에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주식 직접투자는 불가능하고, 해외주식을 추종하는 ETF등은 가입이 가능할듯 합니다.
② ISA계좌를 운용하면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통산됩니다.(중요)
투자수익(계좌 내 이자‧배당소득 및 주식의 양도차손)이 통산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투자한 다양한 상품은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투자수익이 났다고 투자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한다면 좀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는 것을 간단하게 손익통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구 분 | 일반계좌(손익통산 불가) | ISA계좌(손익통산 가능) |
수익발생 | +1000만원 | +1000만원 |
손실발생 | -400만원 | - 400만원 |
과세대상금액(손익통산 후) | 1000만원(손실 고려안함!) | 600만원(손실 고려함) |
비과세 가능금액 | 없음 | -200만원 |
과세대상금액 | 1000만원 | 400만원 |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 1000만원 X 15.4% =154만원 | 400만원 X 9.9% =39.6만원 (분리과세) |
손익통산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세금이 154만원에서 약 40만원으로 110만원이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③ 절세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습니다.
통산효과를 계산하면서 살짝 나왔었는데, ISA통장은 원래부터 세제혜택이 있는 계좌였습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200만원(또는 400만원) 을 한도로 비과세하고,
비과세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 저율로 분리과세입니다.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한도가 더 높습니다.
구분 | ISA |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형 | |
가입요건 | 19세 이상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OR 종합소득 3.5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 3.5천만원 이하의 농어민 |
다만 직전 3개년도 총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
의무가입기간 | 3년 | ||
중도인출 | 총납입원금한도내에서 제한없이 중도 인출 가능 | ||
납입한도 | 연간 2천만원, 최대 1억원 |
그렇다면 한번 절세효과를 계산하여 비교해보겠습니다.
1000만원의 이자및배당소득이 나왔다고 가정해볼까요?
구 분 | 일반통장 | ISA통장 |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형 | ||
비과세한도 | - | 2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세율 | 15.4% | 9.9% | ||
세금 | 154만원 | 79만 2천원 | 59만 4천원 | 59만 4천원 |
확실히 비과세효과와 낮은 세율로 인한 절세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입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
④ 23년도부터는 ISA에서 투자한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21년 개정안)
23년도부터는 기존에 세금을 떼지 않았던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될 예정인데요,
ISA계좌를 통해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의 양도‧환매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됩니다.
양도차익 외에 국내상장주식의 배당금 등은 기존처럼 비과세 200만원(400만원) 유지+9.9% 저율분리과세가 됩니다.
게다가 ISA계좌 內 발생한 모든 손익은 ISA계좌 內에서만 통산되며 그 外의 금융소득과는 통산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ISA계좌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은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된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은 가볍게 ISA 통장이 무엇이고, 장점이 무엇인지 훑어보았다면,
다음포스팅에서는
그래서 왜 좋은것인지 자세하게 그리고 유의점(건보료)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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