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4 - [우키와 냐미의 FIRE족 실천일기/부자(투자)일기] - [부자일기3] 중개형 ISA이란? 절세효과 비교해보기
최근에는 ISA계좌의 절세효과 즉 장점에 대해서만 알아보았는데요
1인 1계좌이기때문에 증권사 홍보물에서는 '장점'을 잘 나오는 반면에
'주의할 점'(단점)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더라구요
최근에 저도 ISA계좌를 개설하면서, 헷갈렸던 부분이나 놓칠뻔 했던 포인트들을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해보았습니다.
01. ISA는 연간 납입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 연간 2천만원 / 5년간 최대 1억원
연간 2천만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하구요, 5년 기준 최대 1억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하다.
원금을 왕창 넣어서 굴리시는 분들한테는 답답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원금을 왕창 넣으시는 분들은 아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많으실텐데요
가입 직전 3개년 동안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묶였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02. 의무가입기간이 존재합니다.
▶ 3년
의무가입기간을 채워야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 일반과세(15.4%)가 적용됩니다.
다만, ISA는 만기 3개월 전부터 만기일 전까지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만기 안에 한도 1억원까지는 계속 이월 납입할 수 있습니다.
03. 비과세 한도는 가입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1번만! 발생
▶매년 비과세 200만원의 혜택을 받는것이 아님
비과세 혜택은 만기시점에 수익을 실현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서민형 ISA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400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매년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 가입기간인 3년동안 비과세 한도를 꽉 채웠다면, 이를 해지한 뒤에 재가입해야 비과세한도 4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의무기간 3년을 다 채웠고, 기간동안 비과세도 다 받았다면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재가입하여 다시 비과세한도를 받는 것이 절세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04. 만기 후 수익실현 시점에 가입기간의 금융소득이 한번에 잡힘에 따른 건보료 문제
▶ 만기 한번에 수익실현보다는 절세를 고려하여 차차 실현추천
ISA를 통해 얻은 금융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하게 된다면 건보료를 추가납부해야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보료가 추가 납부되는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양자 | 연간 금융소득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 박탈됨 (원래 2천이었는데 그새 감소^^) |
지역가입자 | 소득으로 합산됨 |
일반 직장인 | 직장외 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추가적으로 납부 (원래 3천 4백만원이었는데 그새 감소 ^^) 계산식 = (연간 보수 외 소득 - 2천만원) /12개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
정말 주의할 점은 해외 주식형 펀드의 경우 배당금 뿐만 아니라 주식가치 상승분까지도 배당소득으로 잡힙니다.
2000만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합니다. 만약 폭등?해서 50% 수익률이 올라도 배당소득은 1천만원으로 보입니다.
<예시>
- ISA에서 1억원을 굴려 5년간 발생 금융소득(이자&배당 등) 2,000만원 발생
- 2,000만원에 대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분리과세
만기시점에 한번에 실현시, 비과세분을 제외한 초과수익의 9.9% 뿐만 아니라 건보료까지 추가부담될 수 있다.
연간으로 따지면 2,000만원 /5년 = 400만원 밖에 안벌었는데 건보료 왕창뜯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정리하자면 직장 가입자는 급여를 제외한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3400만원(22년도 부터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만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급여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이라면 미리미리 수익을 분산할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전문가들은 만기 시점에 한꺼번에 수익을 실현하기보다 연도별로 나눠서 분산하라고 합니다.
아직 뭔가 확정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진 않았지만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는 없습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65125
05. ISA 최대한도로 혜택 누려보기
▶ 주식 양도세 0원 즐기기
ISA는 납입한도가 1억원입니다.
이를 모두 주식으로 장기투자해서 5억원이 되었을 경우, 차익인 4억원에 대한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의무 가입기간인 3년을 채우고 주식에서 아무리 많은 차익을 올렸더라 하더라도 양도세는 0원인 것이죠
다만, 의무 가입 기간 전에 중도 인출하면 감면세액은 추징됩니다.
▶ 해외주식형ETF 절세효과
23년도 부터 금융투자소득세(라 쓰고 개빡침세)가 도입되면 모든 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22% 세금이 적용됩니다.
이말은 현재 해외 주식형 ETF나 레버리지를 쓴 파생 ETF의 양도 차익에 부과되는 세율도
15.4%에서 22%로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ISA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해 이익을 얻으면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 시 9.9%의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절세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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