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7 - [냐미의 직장이야기_세무 및 회계/연말정산] - 연말정산 15화. 신용카드로 결제한 관리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어쩌다 보니, 신용카드와 관련해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ㅎㅎ
15화에서는 백날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올려보았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도 받고 세액공제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것들과
아닌 것들을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 특별세액공제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으로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도 포함되고 의료비 세액공제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요건만 만족한다면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금액도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부모님(소득요건 만족)이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셨다면 부모님이 사용하신 금액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의 경우 '나이'에 따라 중복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니기도 합니다.
<취학전 아동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 특별세액공제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1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ㆍ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인 경우에만 교육비 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학원으로 알고 보냈는데(스포츠학원),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서비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
신용카드 소득공제 | 특별세액공제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3.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 특별세액공제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교복구입비는 중복공제 대상입니다.
4.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 특별세액공제 |
신용카드 공제 불가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보장성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특별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5.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신용카드 소득공제 | 특별세액공제 |
신용카드공제 불가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기부금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기부금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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