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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자동차세 납부: 잊지말고 1월 중에 하자(5%할인)

newme111 2024. 1. 2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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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이 달리 있나요..

절세또한 절약입니다. 

 

나라에서 나를 위해 챙겨주는 것이 딱히 없다보니,

절세 또한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 중의 하나는 자동차세연납제도입니다. 

 

자동차세연납

 

매월 말일이 되기전에 위택스에 들어가는 습관을 가져봅시다... 

진짜 큰일날뻔 했습니다. 

이번년도 자동차세 1월 중에 해야지 해야지 하고 있다가 

거의 마지막 날까지 다가와서야 '미납'이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정신없다가 지금이라고 생각해낸 내 자신 칭찬해...! 

위택스 신고화면

 

매년 1월은 자동차세 연납하는 달입니다. 

자동차세연납이란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고, 일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원래는 약 9%정도 받을 수 있었는데....약  5%로 줄었습니다. 

 

 

저는 원래 415,870원을 자동차세로 납부하여야 했으나,

자동차세를 연납하여 19,040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 5%할인)

요새 사실 5% 예금도 많이 사라졌으니까, 나름 소소한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세 연납신청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연납 신청방법

①검색버튼 선택→②차량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③신청버튼 선택→④즉시납부버튼 선택

 

▷ 연납 신청 취소

1) 신고취소를 원할 경우 "신고하기>신고내역" 에서 취소 가능합니다.(로그인 필요)

2) 해당 시군구로 전화하셔서 부과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무작정하지 말고! 아래의 주의사항 필독!!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했다면?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라면?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부과내역이 없는 경우에만 신고해야합니다

(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연세액)은 자동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합니다. 

 

✅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정기분 부과월(6월, 12월)에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고기간 참고하세요!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약 4.57% 세액공제)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약 3.76% 세액공제)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약 2.52% 세액공제)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연세액의 약 1.26% 세액공제)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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