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개인분)을 납부하는 달 입니다.
8월 31일까지 시 또는 군 내에 거소를 둔 개인이라면,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개인이라하면 1만원내의 범위내에서 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 주민세 개인분 납부는 누가하나?
2022.08.29 - [냐미의 직장_회계 및 세무/그냥 유용한 정보들] - 주민세 개인분은 누가 내는 것일까?(납부대상 확인하기)
작년엔 제 남편이 주민세개인분을 까먹고 납부하지 않아서 가산세를 냈었습니다.
물론 얼마되지 않는 금액이긴 하지만 낼 필요가 없던 가산세를 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2022년도의 주민세개인분보다 1,600원이나 할인을 받았습니다.
아래의 청구내역을 보면 2022년도에는 주민세 개인분이 5,000원이었는데
2023년도에 청구된 주민세개인분은 3,400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세개인분을 줄일 수 있을까요?
지방세 고지서에 대한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면 건당 500원 ~ 1,6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정한금액이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에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였다고 해서
꼭 저희처럼 1,600원을 할인받을 수는 없고 적게는 500원에서 최대 1,600원까지 할인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해요.
지방세고지서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하는 방법
위택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지방세고지서를 전자송달신청안내 팝업이 뜨는데요.,
아래의 팝업을 따라 들어가시면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남편은 전자사서함으로 수신하는 것으로 선택했었네요
적용일자가 2022년 9월 1일인것을 보아하니,
가산세까지 내고 열받아서 전자송달과 함께 잊지 않으려고 자동납부까지 신청했었던 것 같습니다.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의 경우 신청 당월에는 적용되지 않고,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바로 할인받지 못하더라도 미리미리 신청하여 다음번에는 할인받으실 수 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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