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월 27일이 부가가치세확정신고일이라 정신없으셨을텐데요
오늘은 부가가치세신고 중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현금매출명세서란 무엇인가요?
▶현금매출명세서란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중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제외하고, 현금으로만 수령한 매출을 기재하는 명세서입니다.
사실 적격증빙으로 수취한 매출의 경우 국세청의 전산으로 손쉽게 매칭이 가능하지만 현금의 경우 아직까지는 사실상매칭이 어렵기때문에(순전히 저의 생각입니다) 신고하라는 것 같기도합니다..
2. 누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하나요?(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은?)
▶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 사업자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의원한정)
[관련법령] 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
3.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 사업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은 뭐가 있나요?(가산세 등)
▶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현금매출 또는 제출한 현금매출과 실제 현금매출과의 차액에 대하여 1%에 상당하는 금액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합니다.
4. 현금매출명세서 서식 중 현금매출 명세서란에 기재할 사항은 뭐가 있나요?
▶ 현금매출명세서의 "현금매출명세"란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분 제외)가 발행되지않은 순수한 현금매출분과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 내역(종전의 기타매출)만을 기재하면 됩니다.
1. 현금매출 : '순수현금매출'합계와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합계를 합산하여 입력
2. 세금계산서 : 건수는 '매출 세금계산서 매수'를 입력하고, 금액은 '사업자번호 발급분 세금계산서'를 합산하여 공급가액(부가세 제외금액)으로 입력
3.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 사업자번호 발급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로 각 해당하는 항목에 공급가액(부가세 제외금액)으로 입력
5. 현금매출이 없는데도, 기재하라는 오류가 뜨는데 어떻게 하나요?
오류내용 : 가산세명세_현금매출명세서불성실(금액) 가산세금액이 음수이거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업종입니다.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이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순수 현금 매출이 없더라도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여야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금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매출로 반영한 금액을 현금매출명세서 서식에 한번 더 입력해야합니다.
입력경로 : 부가가치세 신고화면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4. 과세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작성하기 > 현금매출명세서 작성하기 입니다.
6.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예를 들어 동물병원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진료는 과세와 면세로 겸업사업자입니다.
이 분은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일까요?
동물병원은 전문서비스업 중 수의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에 해당하며, 현금매출명세서 관련 조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대한 신고서식 제출의무를 부여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과면세 겸업에 해당되는 동물병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되는 부분만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이므로 면세분은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7. 간이과세자의 경우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나요?
▶ 예를 들어 부동상중개업의 경우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는 업종에 속합니다. 하지만 매출액기준에 미달하여 간이과세자인 경우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해야할까요 ?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미제출시 가산세(1%) 적용대상인 것이나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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