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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세법개정안] 간이과세자에게 미치는 부가세 개정안 정리

newme111 2020. 8. 1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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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바뀐 사안 중의 하나가 바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오늘은 2020년 세법개정으로인해 간이과세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부터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됩니다. 

현  행 개정안

직전연도 공급대가( 매출액) 합계액이
4,800 원 미만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매출액) 합계액이
8,0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다만, 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업 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입니다.

 

2.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현  행 개정안

해당연도 공급대가 ( 매출액) 합계액이
3,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해당연도 공급대가 (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3. 간이과세자도 2021년도부터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합니다.(예외있음)

현  행 개정안

(원칙) 재화‧용역 공급시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발급

(원칙) 재화용역 공급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예외사항) : 영수증 발급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부가령 §73①② 업종)

 

4 .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도 2021년도부터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현  행 개정안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매입세액 공제 요건
 (공급자) 일반과세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매입세액 공제 요건
 (공급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다만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원 미만인 사업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 적용불가. 

 

5.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경우 2021년도부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  행 개정안(신설) 

없음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

 (대상)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공급대가의 0.5%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21.7.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6. 간이과세자는 2021년도부터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현  행 개정안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대상)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적용대상) 일반과세자

*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로 의제 공제

 

7.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이 단일화됩니다. 

현  행 개정안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적용대상)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중 영수증발급 사업자

 (공제한도) 500만 원
- ’21년 말까지 1,000만 원

 (공제율)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적용대상) 좌동

 (공제한도) 좌동

 (공제율)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 방식이 변경됩니다. 

현  행 개정안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 × 0.5%

‘21.7.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시 제출서류가 늘어납니다. 

현  행 개정안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1.1.~12.31.) 납부세액
확정신고
납부

 (기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신고 및 납부
* 폐업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의 25일 이내

 제출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좌동



 제출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추가)

‘21.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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