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바뀐 사안 중의 하나가 바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오늘은 2020년 세법개정으로인해 간이과세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부터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됩니다.
현 행 | 개정안 |
직전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
직전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8,0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
다만,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입니다.
2.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현 행 | 개정안 |
해당연도 공급대가 (연 매출액) 합계액이 |
해당연도 공급대가 (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
3. 간이과세자도 2021년도부터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합니다.(예외있음)
현 행 | 개정안 |
(원칙) 재화‧용역 공급시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발급 |
(원칙) 재화‧용역 공급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
(예외사항) : 영수증 발급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부가령」 §73①② 업종)
4 .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도 2021년도부터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현 행 | 개정안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매입세액 공제 요건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매입세액 공제 요건 ㅇ (공급자)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다만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 적용불가.
5.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경우 2021년도부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 행 | 개정안(신설) |
없음 |
□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21.7.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6. 간이과세자는 2021년도부터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현 행 | 개정안 |
□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일반과세자 및간이과세자 |
□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ㅇ (적용대상) 일반과세자 |
*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로 의제 공제
7.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이 단일화됩니다.
현 행 | 개정안 |
□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중 영수증발급 사업자 ㅇ (공제한도) 500만 원 ㅇ (공제율)
|
□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좌동 ㅇ (공제한도) 좌동 ㅇ (공제율)
|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 방식이 변경됩니다.
현 행 | 개정안 |
□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ㅇ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
□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ㅇ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
‘21.7.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시 제출서류가 늘어납니다.
현 행 | 개정안 |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1.1.~12.31.) 납부세액 ㅇ (기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신고 및 납부 ㅇ 제출서류 |
ㅇ 제출서류 |
‘21.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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