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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가산세를 알아보자!

newme111 2020. 8. 1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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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시기'만 잘 알고있다면, 50%이상 세금계산서를 알았다고봐도 무방합니다.  재화의 경우 대부분 인도되는때, 용역의 경우 용역이 완료되는 때가 발급시기라고 간단히 정의내리기는 하는데, 세상사가 그렇게 무자르듯이 지나가나요? 당연히 실무를 하면서, 먼저 발행해달라는 곳도 있고 발행하는 것을 까먹을 때도 있고.. 등등 아주 다양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가세 그 중에서도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재화의 공급시기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용역의 공급시기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A라는 회사는 B라는 회사에 컴퓨터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컴퓨터는 B회사에 5월 7일에 인도되었구요.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1번 : 작성일자를 5/7일로 하여, 5/7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번 : 작성일자를 5/7로 하여 5/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번 : 작성일자를 5/7로 하여 6/1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번 : 작성일자를 5/7로 하여 6/11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정답은 1번, 2번 그리고 3번입니다. 즉 4번 빼고 모두 정답이란 소리이지요.  

가장 원칙적인 정답은 1번이긴 합니다. 실제로 컴퓨터가 인도된 날이 5/7이니, 5/7에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죠. 하지만 실무에서는 그러기 쉽지 않지요. 그래서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34조③ 에 따르면 실제 공급시기가 아니더라도, 관계증명서류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거래일을 작성연원일로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이 케이스에서 보듯 5월 7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달인 6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6월 11일부터는 5월 7일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그렇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관련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정말 특이한 점은 세금계산서 발급은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하는 것인데, 세금계산서 발급 및 지연발급에 대해서 발급자뿐만이 아니라 수취자에게도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구매한 사람도 잊지말고 챙기라는 뜻인가 봅니다..) 

아래의 내용들은 전부 19년도 1월 1일 이후 거래분에 대한 사례입니다. 

1) 세금계산서를 미발급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발급한 경우

위의 예시를 적용해본다면 발급시기(6월 10일까지)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간인 7월 25일 이후에 발급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A라는 회사(발급자)는 공급가액 × 2% 가산세

B(수취자, 컴퓨터 구매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 됩니다. 

(참고사항) 다만, 2019.2.12 이후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수정신고 ,경정청구하거나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부령 제108조 ⑤항) 단,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지연수취가산세 0.5% 부과됩니다. 

 

2)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내 발급

위의 예시를 적용해본다면 발급시기(6월 10일까지)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간인 7월 25일 이전에 발급한 경우를 말합니다. 위의 예시의 4번 문항에 대한 케이스이지요. 

이 경우 A라는 회사(발급자)는 공급가액 × 1% 가산세를

B(수취자, 컴퓨터 구매자)는 공급가액 ×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얼매나 억울한가요..) 

 

3) 세금계산서  지연 또는 미전송의 경우(공급자에게만 가산세 부과) 

지연전송이란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난 후 공급시가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내에 전송한 경우입니다.

예를들어 20년 3월 5일에 발급한 경우 20년 3월 7일~ 20년 7월 27일까지 전송한 경우 발급자에게 공급자에게 0.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확정신고 기한내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는 미전송으로 보아 공급자에게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음시간은 선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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