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시간에 세금계산서와 공급시기에 대하여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뭐니뭐니해도 선발행세금계산서입니다.
영어지문을 해석하듯 한번 찬찬히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행세금계산서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발행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의미합니다. 즉 재화가 인도되지 않았거나,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이런경우는 종종있지요, 특히 재화보다는 용역제공과 관련되어서, 이런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는 예를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전산개발업체가 B라는 회사와 경영정보시스템 개발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가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개발기간에 따라 계약금, 진행률에 따른 중도금 그리고 잔금의 형태로 용역대금을 지불할 것입니다.
B업체 : " 우리 너네한테 돈 주려면, 증빙이 필요하다고 하네, 세금계산서 좀 발행해줘"
A업체의 신입사원 김땡땡 : 세법책에서 용역이 다 완료된 후에야 세금계산서 발급해주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직 개발 완료 안했는데요. 발행해줄 수 없습니다. 계약금은 계약서에 써진대로 주시긴 하셔야죠.
B업체 : 아니. 다른데 다 발행해주는데, 왜그래요? 돈 받기 싫어요? 거기 이과장있지? 이과장 바꿔줘봐요.
A업체의 이과장 : 아 예.. 발급해드릴게요.! 김땡땡씨 지금 이거는 선발행세금계산서 특례케이스야! 걱정안해도 괜찮아.
이과장님이 말한 적법한 선발행세금계산서 특례 케이스는 부가가치세법 제 17조(아래 해당 조문 첨부)에 따르는데요, 외계어같이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하여~
선발행세금계산서 특례 지문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이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예시와 연관지어서 본다면, 용역 개발기간이 4/1~5/31이고, 총 금액의 10%를 계약금입니다. 공급시기는 용역이 완료된 5/31입니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계약 초에 지급되니 4월 5일에 지급된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계약금을 수령한 4월 5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서 계약금금액(받은 대가)에 대하여 4월 5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서로 구두로 4월 5일에 돈을 입금하기로 하고, 4월 5일을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했는데, b업체 직원이 깜빡해서 4월 5일에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그렇다면 세금계산서가 더이상 적법하지 않은건가요?
nono!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만약 b업체에서 4월 5일에 입금은 안했지만, 이미 4월 5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면?
발급일인 4월 5일로부터 7일 이내에 b업체에서 계약금을 입금하면 4월 5일자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적법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b업체에서 7일 이내에 입금해주기로 하고 또 입금을 안해주었네요! 이미 세금계산서는 4월 5일로 발급되었는데 말이죠
이 경우에도 특례가 있습니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는 경우
아래의 두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첫번째 상황)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계약서나 약정서를 확인하여, 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구분되어있는지 확인하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인지 확인해보아야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자가 구분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니 적용이 쉽지만은 않을겁니다. 그렇다고 이것때문에 계약서를 다시작성하려면 말이 쉽지.. 업무프로세스가 빡빡한 곳에서는 된통 깨지기 쉽죠.
두번째 상황)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두번째는 상대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겠네요. 발급일인 4월 5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제 1기 , 1~6월)에 용역의 공급시기(완료일 여기서는 5월 31일)이 도래하고, 과세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어야 하니 꼭 과세기간 내에 입금받을 수 있도록 독촉하셔야 할 것 입니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17. 12. 19.>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31.>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혹시 가장 큰 해결방법은 역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선발행특례가 적용되지않는다면 그냥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면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1)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나
2)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작성일자'가 포함되며, 착오로 잘못적힌 경우는 사실판단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래의 홈택스 상담내역을 참고로 넣어드립니다.
상담유형세법상담-부가가치세
조회수398등록일2020-07-01
(질의) 상대방거래처에서 날짜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였습니다.
5/20일에 상대방 거래처에서 날짜를 5/20일로 발행했어야했는데
4/20일로 발행하였습니다. 확인후 정정을 요청하였고
상대방거래처에서 기재사항착오수정으로 수정발행을 하였습니다.
지연수취로 저희는 0.5%가산세 적용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수정발행 하였는데도 0.5%지연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건가요???
답변:상대방거래처에서 날짜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였습니다.
답변일2020-07-02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문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발급된 경우 에는 가산세 없이 수정발급할 수 있는 것이고, 같은 항 제6호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발급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착오로 잘못 발급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르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의하여 틀려서는 안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
등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한 하루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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