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들어갈 내용은 골프회원권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윗분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이지요?
골프회원권의 가격이 한두푼도 아니고 억억거리는데 이 금액의 10%를 매입세액공제로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할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거고요, 그냥 가벼운 개념으로만 설명하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란?
먼저 부가세 납부구조를 정말정말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세 납부세액 = 부가세매출세액(매출×10%) - 부가세매입세액(매입×10%)
즉 부가세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해주는 것을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사업을 영위하기위해(즉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재료등등을 매입하면서 부담하였던 부가세를 공제해주는 는 것으로 보면됩니다.
문제는 매입한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 공제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31.>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 1. 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히 사업자가 매입한 내역 중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과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불공제대상입니다.
보통 여기에서 대부분의 분들은 수긍합니다.
"그래. 골프회원권은 사업과 직접 관련있지 않으니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구나"
"그래. 골프회원권은 접대비 성격에 가까우니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구나"
그렇지만 여기서 끝낸 후 사장님께 "매입세액공제가 어렵답니다 허허" 이러면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죠
(어디까지나 합법적으로)
2. 골프회원권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이를 일률적으로 접대비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골프회원권의 취득이 '접대비'거나 '사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골프회원권 취득이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만약 골프회원권을 사업상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능할 수 있다입니다.
아래의 세무당국의 입장을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성 골프비용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1.사실관계 및 질의
당사는 사내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동호회별 예산중 자체 회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중 골프동호회는 1년에 5회 골프행사에 약 50%를 회사에서 지원합니다.2.질의사항골프동호회에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지원금은 법인카드로 결제합니다.
과세기관에서 골프비용은 통상 사치성 비용으로 간주, 접대성경비로 보는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회원권 매매시 매입세액도 불공제처리하고 있는 것 같구요.
하지만 당사는 설계회사로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어느 산업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복지차원에서 골프비용도 일부 임직원의 체력단련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간은과세청의 대응에 확신이 없어 매입세액은 신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접대성 경비가 아닌 임직원들의 복리후생비임에도 매입세액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 모순이기는 하지만 당사판단만 가지고 세무처리를 할 수는 없어 애매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문화 수준은 과거와는 수준이나 트랜드가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골프도 많이 대중화 되어 젊은층에서도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세무당국에서 보는 견해는 어떤 것인지요?
복지성 골프비용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답변일2013-10-1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으로서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등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자기의 납부세액(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사내규정에 의하여 임직원에게 복리후생목적으로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구성한 각종의 운동클럽에 체력단련을 위하여 지출하는 직장체육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서,귀 질의의 골프비용이 특정 임원을 위한 것이 이 아닌 사내규정에 의하여 임직원에게 복리후생목적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며 골프관련 비용이라하여 무조건 불공제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해당 골프비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실제 사용내역 등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직장체육비 (1998. 12. 31. 개정)
*서면3팀-1070, 2008.5.28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임직원들이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면서 사용한 신용카드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실제 사용내역 등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 서삼46015-10413, 2001.10.08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내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회식비 또는 사외 회의비를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지출하고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563, 1997.07.11사업자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를 위하여 야유회 등을 개최하고 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 동 비용은 소득세법 제50조 및 법인세법 제18조의 2에 규정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의 복리후생비로서 동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가능하다는 입장이 있으나, 단서조항으로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관련사실은 아마도 골프회원권의 구입목적, 사용실태 및 절차등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즉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로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서 져야 합니다.
만약 구입목적은 직원의 복리후생이라고 품의를 받아놓고, 실제 사용은 임원 및 고위직책자들로만 이루어져있다면 과세관청을 설득시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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