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9월 29일) 정부에서 소비자와 업체 사이 분쟁이 잦았던 예식업분야에서
새로운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news.kbs.co.kr/news/view.do?ncd=5015484&ref=A
아무래도 저도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신경이쓰여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다만, 아래의 감염병 관련 분쟁해결기준의 경우 감염병의 범위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상의 1급 감염병*으로 한정하였습니다.
*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포함), SARS, MERS 등]
1. 예식장 위약금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한 경우는(면책) ?
- 관련근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표준약관 공통
- 상 황
①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 또는
② 예식지역·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
- 예 외 : 계약해제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으로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소비자가 부담
- 예 시 :
<예시1> ‘20.10.1. 예식계약을 체결하고, 예식예정일이 ’21.3.30.인 상황에서 ‘21.3.27.부터 1주일간 예식장 시설폐쇄명령 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가능 |
2. 예식장 위약금없이 계약내용 변경 or 위약금 감경이 가능한 경우는 ?
- 관련근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표준약관 공통
- 상 황
①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이 발령 또는
②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예식일시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도록 하였다.
<예시2> ‘20.10.1. 예식계약을 체결하고, 예식예정일이 ’21.3.30.인 상황에서 ‘21.3.27.부터 1주일간 집합제한(인원제한) 명령 시, 예식일자 변경이나 최소보증인원 조정 등을 통해 당사자 간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면제 |
<당사자간 합의가 안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감염병의 위험 및 정부의 조치수준에 따라 위약금이 감경*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수준 : 위약금의 40% 감경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준하는 수준 : 위약금의 20% 감경
<예시3>
■ ‘20.10.1. 예식계약을 체결하고, 예식예정일이 ’21.3.30.인 상황에서 ‘21.3.27.부터 1주일간 집합제한(인원제한) 명령 시, 평시 위약금의 40% 감경
■ ‘20.10.1. 예식계약을 체결한 이후,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예식예정일이 ’21.3.30.인 상황에서 ‘21.3.27.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당국의 방역수칙 준수 권고 시, 평시 위약금의 20% 감경 |
3. 예식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까지는 부담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신설이 신설되었습니다.
예식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계약내용을 꼼꼼히 다시 확인함으로써 계약의 유지·철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고,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할지라도 15일간의 숙려기간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4. 소비자의 귀책에 따른 계약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을 예식예정일로부터 3개월에서 5개월 전으로 조정
소비자 귀책 시, 계약금 환급 시점[면책시점) 조정
소비자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은 지불하되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에 명시
예식계약 현실을 반영하여, 소비자의 귀책에 따른 계약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면책시점)을 예식예정일로부터 3개월에서 5개월 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예식계약의 현실을 반영하고 기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의 면책시점을 조정하였다.
5. 위약금산정기준 명확화( '총비용' 의미 명확화)
사업자 귀책 시, 사업자의 위약금 산정규정 개선
사업자와 소비자의 위약금 산정규정을 동일하게 하고, 위약금산정의 기준이 되는‘총비용’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
(현행 기준)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비용(예식비용, 총비용)의 의미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당사자 간 분쟁 발생의 요인
예시 : (사업자 귀책 시) 예식비용 배상 vs. (소비자 귀책 시) 총비용의 10∼35% 배상
(수정된 기준)
사업자와 소비자의 위약금 산정방식을 총비용의 일정 비율로 동일하게 하고,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비용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
* 총비용 : 연회비용(연회음식, 음주류 등)과 예식비용(예식장 대관료, 부대시설·부대서비스·부대물품 등 이용요금, 신부드레스, 화장, 사진·비디오 촬영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 시 정한 실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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