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키와 냐미의 결혼생활/냐미가 기록하는 결혼준비기록

[신혼집마련기] 6화. 확정일자 신고하기(내 보증금을 지켜라)

newme111 2020. 9. 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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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iandwooki.tistory.com/96

 

[신혼집마련기] 5화. 전세집 구경부터 계약까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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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계약하자마자 우키님이 저한테 주문을 한것이 하나있습니다.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도 일하는 사람인데요..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포스팅 + 공부할 거리가 생겼다는 기쁨이 들어서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1.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안그래도 우키가 저보고 빨간도장 받았지? 이랬는데, 아래와 같이 빨간색으로 확정일자를 찍어주더라구요(아래사진은 제가 깜빡잊고 못찍어서 인터넷상 사진을 참고하였고, 출처는 링크로 달아놓았습니다)

 

 

2. 확정일자를 받으면 뭐가 좋은가?

그렇다면 왜 이렇게 번거롭게 확정일자를 받아야할까?

확정일자를 받아야 저희가 전세로 살고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그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 외에 다른 세입자가 있을 경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한 날짜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3. 확정일자 받는방법(동사무소)

저는 이번에 확정일자를 동사무소가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대리인'이기 때문이었는데요

 

준비물 :

전세계약서 

주민등록증(대리인인 경우 대리인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됩니다)

수수료: 600원(신용카드결제가능) 

 

<동사무소서 확정일자 받는 절차 >

 

1. 동사무소에 갑니다.

- 위의 준비물을 들고 동사무소에 갑니다. 

 

2. 담당공무원에게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말함

- 계약서와 신분증을 제시. 

 

3. 확정일자신청서와 계약서상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하고 서명 

- 담당공무원이 확정일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저한테 계약서의 내용과 비교해보라고 합니다. 

제가 작성하는 줄 알았는데, 친절하게 작성해주시더라구요.. 

 

4. 확정일자를 받을 것을 확인하고 계약서와 신분증을 잘 챙겨서 옴  + 수수료 결제 

 

 

4. 확정일자 받는방법(인터넷) : 

준비물 :

 전세계약서 : 보고 적어야함

 공인인증서 : 어짜피 가입할때 필요함

 

가능한 사이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이렇게 상단의 확정일자를 눌러 신청하기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1.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2.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정보 작성
3. 수수료는 500원

 

동사무소갈때보다 100원 더 저렴합니다

사실 요즘같은 코로나시대에는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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