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을 계약하자마자 우키님이 저한테 주문을 한것이 하나있습니다.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도 일하는 사람인데요..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포스팅 + 공부할 거리가 생겼다는 기쁨이 들어서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1.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안그래도 우키가 저보고 빨간도장 받았지? 이랬는데, 아래와 같이 빨간색으로 확정일자를 찍어주더라구요(아래사진은 제가 깜빡잊고 못찍어서 인터넷상 사진을 참고하였고, 출처는 링크로 달아놓았습니다)
2. 확정일자를 받으면 뭐가 좋은가?
그렇다면 왜 이렇게 번거롭게 확정일자를 받아야할까?
확정일자를 받아야 저희가 전세로 살고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그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 외에 다른 세입자가 있을 경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한 날짜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3. 확정일자 받는방법(동사무소)
저는 이번에 확정일자를 동사무소가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대리인'이기 때문이었는데요
준비물 :
① 전세계약서
② 주민등록증(대리인인 경우 대리인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됩니다)
③ 수수료: 600원(신용카드결제가능)
<동사무소서 확정일자 받는 절차 >
1. 동사무소에 갑니다.
- 위의 준비물을 들고 동사무소에 갑니다.
2. 담당공무원에게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말함
- 계약서와 신분증을 제시.
3. 확정일자신청서와 계약서상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하고 서명
- 담당공무원이 확정일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저한테 계약서의 내용과 비교해보라고 합니다.
제가 작성하는 줄 알았는데, 친절하게 작성해주시더라구요..
4. 확정일자를 받을 것을 확인하고 계약서와 신분증을 잘 챙겨서 옴 + 수수료 결제
4. 확정일자 받는방법(인터넷) :
준비물 :
① 전세계약서 : 보고 적어야함
② 공인인증서 : 어짜피 가입할때 필요함
가능한 사이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www.iros.go.kr/PMainJ.jsp
이렇게 상단의 확정일자를 눌러 신청하기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1.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2.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정보 작성
3. 수수료는 500원
동사무소갈때보다 100원 더 저렴합니다
사실 요즘같은 코로나시대에는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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