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주제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포상금'과 관련된 세금입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사내행사 여러가지 형태의 '포상'을 받게됩니다.
장기자랑으로 탈 수도 있고, 사내 경진대회를 통해 상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 때 사내에서 지급받는 상금(현금 및 현물 포함)은 근로자에게 어떻게 과세가 될까요?
회사에서 주는 상금이니까 '근로소득' 일 수도 있겠구요
경진대회 등에서 탄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으니 '기타소득'으로도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상금의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도 가능하고, '기타소득'도 가능합니다.
○ 소득세 예규 (소득46011-10094,2001.02.05)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포상계획ㆍ각종행사계획ㆍ지급사유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Q1. 사내에서 직원들을 위한 이벤트로 추첨을 통해 여행관광상품권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관련 소득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할까요?
▶A1.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사내행사(사내 체육대회 등)에서 추첨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공로 및 경쟁을 통하여 지급되는 상금인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사실상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의 성질로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합니다.
[관련 유권해석] 서일46011-11724, 2002.12.20
【제목】회사체육대회시 추첨을 통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품가액의 소득구분방법
【질의】당사 임직원 체육대회를 실시하면서, 추첨을 통하여 임직원 수명에게 경품을 지급함. 이때의 경품가액은 어느 소득으로 귀속되어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10094, 2001. 2. 5)을 참고하기 바람.
(소득46011-10094, 2001.02.05.)
【제목】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며 경진대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인 바 그 소득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함
【질의】 (질의 1) 연말에 공적있는 임・직원에 대해 상장과 함께 지급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회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포상계획・각종행사계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Q2. 회사 행사에서 장기자랑 경품을 지급하였습니다.
1등조에서는 100만원, 2등조는 50만원으로 지급하였습니다.
1등은 2명, 2등은 5명이 금액을 나눠가졌습니다.
관련 소득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할까요?
또한 각각에게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A2. 각각에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원들이 받은 상금은 특별한 공로 및 경쟁을 통하여 지급되는 상금의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개인별로 지급될 경우 개인별로, 팀으로 지급되는 경우 팀원에게 각각 배분되는 금액으로 개인에게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상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Q3. 회사에서 지급하는 상금(포상)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할 때,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3.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의 경우 필요경비율은 80%를 인정합니다.
다만, 아래의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상금은 80% 필요경비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와있음에 따라, 60%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ㅏ.
소득, 소득세과-4233, 2008.11.17
[ 제 목 ]사내체육대회 입상자가 지급받는 상금에 대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공제대상 해당여부
[ 회 신 ]
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80% 필요경비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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