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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2022년 7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2)

newme111 2021. 8. 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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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냐미입니다~ 

https://namiandwooki.tistory.com/192 

 

[4대보험] 2022년 7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안녕하세요 냐미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부터 변경될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

namiandwooki.tistory.com

 

어제 22년 7월부터 변경되는 건보료 피부양자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헷갈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피부양자 자격을 여부를 판단하려면 조건을 잘 알아야겠죠? 

 

사업소득이면 사업소득인데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소득과 사업자등록을 안하는 사업소득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산세과표는 정확히 어떤기준을 의미하는 지 등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았습니다. 

 

건보료피부양자요건

 

1. (소득기준)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vs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로 나누어집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사업자  원천징수대상 사업자
(프리랜서 등 3.3%의 소득세 원천징수하는 경우)
사업소득 = 0원  사업소득 = 500만원 이하

여기에서 사업소득이란 사업수익에서 기본공제 및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수한 이익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을 영위하신다면 단 1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건보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2. (소득기분)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합산소득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등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을 의미합니다. 

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건보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1) 금융소득

예금이자, 주식 배당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비과세 및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제외됩니다.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현재 2,000만원까지 입니다. 

즉 2,000만원까지만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발생하고 다른소득이 없다면 건보료 피부양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1만원인경우는 어떨까요?

건보료 피부양자 대상에서 탈락할 뿐만 아니라!!

2,000만원을 넘은 1만원이 아닌 2,001만원 전액이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잡힙니다. ㄷㄷ하죠?

 

2) 사업소득

(위의 내용 참고)

 

3) 연금소득 

지금 많은 은퇴자들이 건보료와 관련하여 걱정하는 부분이 연금소득일것입니다. 

대부분 은퇴하고나면 매월 들어오는 현금은 '연금소득'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금소득의 경우 공적연금소득(국민, 공무원, 사학, 별정우체국연금)을 포함하고 개인연금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IRP에서 수령한 연금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기때문입니다. 

 

만약 매월 국민연금으로 167만원씩 수령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67만원 * 12개월 = 20,040,000원, 2천만원초과) 

 

현재는 3,400만원 이하이기때문에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2년도 7월부터는 기준선인 2,000만원을 초과하여 자녀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이되고, 0원에서 최소 월 11만원이상 건보료를 내야겠죠 

 

다행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기준은 전체의 100%금액이 아니라 30%만 반영이됩니다. 

위의 기준으로 본 경우 건보료 산정시 소득을 20,040,000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20,040,000원 * 30%= 6,012,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재산기준)_ 과표 3억 6천만원 이하
(단, 3억 6천 ~9억원인 경우 연간소득은 1,000만원 이하) 

현재 과세표준으로 재산기준은 5억 4천만원인데 3억 6천만원으로 엄청 낮아집니다.

그렇다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표 3억 6천만원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문재인정부 들어서 주택가격이 급상승하였습니다. 

별다른 투기없이 1주택으로 살고만 있고, 소득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매월 건보료를 부담해야한다는 것이죠 

 

 

두번째 문재인정부는 공시가의 현실화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기준으로 환산해볼까요?

과세표준 허들구간인 5억 4,000만원의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은 9억원(현실화율 60%)입니다. 

이 경우 시가는 15억원입니다. 

시가 15억원인 아파트 보유자가 국민연금으로 매달 90만원씩 수령한다면

현재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22년 7월 이후부터는 탈락입니다. 

과세표준 허들구간인 3억 6,000만원의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은 6억원(현실화율 60%가정, 내년은 모름)입니다.

이 경우 시가는 10억원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실화율이 60%가 아닌 70%로 상승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가기준은 8억으로 줄어듭니다. 

 

즉 현재시점으로 시가가 15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8억원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갑자기 피부양자 탈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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