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냐미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부터 변경될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란?
피부양자로 등록하게되면 피부양자는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의 건강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해서 부양자의 건보료가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종의 혜택이기때문에 피부양자 등록조건이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조건은?(현행)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①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② 소득조건(모두충족)
1) 종합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2) 사업자등록이 안된경우(프리랜서 등)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
3)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0원이어야 함.
③ 재산조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더 자세한 내용 ↓↓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500m01.do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재산, 소득, 자동차등을 합쳐서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2022년도부터는 위의 조건이 한층 더!!! 빡세졌는데요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부터 바뀌는 건보료 피부양자 조건은?
피부양자 조건 | 현행 | 2022년 7월 이후 |
소득기준 | 종합소득이 3,400만원 초과시 탈락 | 종합소득이 2000만원 초과시 탈락 |
재산기준 |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초과 + 연소득 1천만원 초과시 탈락 |
과세표준 3억 6천만원 초과 +연소득 1천만원 초과시 탈락 |
월세기준 | 주택임대사업자(세무서, 지자체 모두) 등록 후 사업소득이 1천만원 초과시 탈락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시 연간 4백만원 초과시 탈락 |
정말 빡세졌지요?
정부의 아득바득 건보료를 걷어서 빵꾸난 건보료 재정을 메꾸겠다는 의지를 잘 보여줍니다.
심지어 2021년도 건보료율도 6.86%에서 6.99%로 올렸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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