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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개인분은 누가 내는 것일까?(납부대상 확인하기)

newme111 2022. 8. 2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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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개인분

 

오늘 혹시나 해서 남편에게 주민세를 납부했냐고 물어봤다. (당연히 했을줄) 

 

"여보, 주민세 개인분 냈지? 주민세 개인분 여보는 아마 이번년도 부터 대상일거야. 8월 31일까지 내야해"

 

남편 왈 " 그게 뭐야? 

 

" 당장 위택스부터 깔아서 확인해보자!" 

 

위택스에 가입한적도 없었는지 가입을 하고 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했더니 

남편 앞으로 주민세 개인분이 부과되어있었다.

 

남편은 아무런 알림도 받아보지 못했는데 안냈으면 가산세까지 낼텐데 억울하다고 투덜대면서 납부했다.

2021년도에는 납부하지 않았서 있는지도 몰랐다고 한다. 

 

실제로 남편은 아래와같이 작년에는 주민세 개인분을 내지 않았었다. 

주민세개인분

그러면서 너무너무 억울해하는 것이다. 

"작년에는 안냈는데, 왜 올해는 지방세를 내라고 하는거야? 여보는 얼마냈어?" 

 

 

"나?? 나는 안냈지!, 작년에는 냈지만...!"

나의 경우에는 작년에는 주민세개인분을 납부했지만, 올해는 대상이 아니다. 

 

대체 어떤 이유로 주민세개인분이 들쭉날쭉한 것일까?

바로 주민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따른 것이다.

 


주민세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1만원 범위내로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지방세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기때문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느냐에따라 다르다.

 

주민세개인분 누가 내는 것일까?(납부예외자)★

앞서 말했듯이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면 주민세개인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예외가 존재하는데, 아래의 경우에는 주민세 납부의무가 제외된다. 

<주민세개인분 납부예외자> 

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2. 미성년자
3. 세대원 
4.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청년이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5. 외국인등록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주민세개인분 납세지

매년 7월 1일을 기준의 주소지

(위택스, 손택스 등을 활용하여 납부하면 간단함) 

 

주민세개인분 납세기한 

매년 8월 16일~ 31일 


나의경우 '21년도에 결혼하기 전까지는 납부예외자에 해당하지 않아서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했었다. 

(남편과 따로 살았었으니까 세대주이기도 했고!)

그러나 결혼하면서 남편이 세대주가 되었고 이제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었기에 2022년도에는 납부예외자임. 

 

그러나 남편의 경우 계속 세대주이긴 했지만

2021년도까지는 "미혼 + 30세 미만 청년 + 단독세대 구성"이어서 납부예외자였다.

그러나 2022년도부터는 30세미만이 아니게 되었으므로...! 납부를 하게 된 것임. 

 

참고로 2018년도에는 남편도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납부한적이 있었다. (아래 확인 12,870원) 

이 때는 훨씬 더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냈을까? 

 

 

2019년도부터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의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면제되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2018년도에 남편은 개정전 주민세에 따라 주민세개인분을 냈던 것이고, 2019년도부터는 냈던것임. 

 

 

+) 참고로 2018년도 냈던 주민세 확인해보니까... 역시나 제 시간에 내지 않아서 가산금까지 냈었더라.. ! 

절세의 첫걸음은 제 시간에 똑바로 내는 것이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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