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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복지 혜택 2가지 (자녀장려금& 아동수당)

newme111 2020. 12. 11.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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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 [냐미의 직장이야기_세무 및 회계/연말정산] - 연말정산 23화.자녀세액공제! 7세 미만은 받을 수 없어요.



최근에 자녀세액공제를 포스팅하면서, 

자녀장려금과 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자녀장려금과 아동수당을 혼동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겸사겸사 같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제도 모두 자녀양육을 위한 복지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혀 다른 별개의 복지혜택입니다. 

신청 조건 등이 조금씩 다르니 잘 확인해보고,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자녀장려금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조건) 아래의 총 6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2. 전년도 소득(부부합산)이 4,000만 원 미만

3. 전년도 6월 1일​(재산세 등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토지, 건물, 자동차, 유가증권, 예금 등의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이하

4. 전년도 말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중 일 것

5. 전년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6. 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지원금액) 


 

 외벌이

맞벌이 

2,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 원

 부양자녀수 X 70만 원

2,1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X

 [70만 원-(총 소득액 등 -2,100만 원) x 20/1,900

 부양자녀수 X

 [70만 원-(총 소득액-2,500만 원) X 20/1,500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구  분

 적  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 근로 장려금·자녀장려금 메뉴를 이용



2. 자녀아동수당 


자녀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 매월 1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만 7세 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기준 : A년 B월에는지급 : (A-7)년 (B+1)월 출생까지
2020년 1월분 아동수당은2013년 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0년 2월분 아동수당은2013년 3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0년 3월분 아동수당은2013년 4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0년 4월분 아동수당은2013년 5월 출생아까지 지급


※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씩 매월 25일 수령합니다. 


※ 정기적금·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 불가




(신청방법)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 필수 제출(확인) 서류


①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②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③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청소년증 등

④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기타사항


보육료 지원(또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수당을 받으면 타 복지급여, 건강보험료, 세금 등에 영향을 주나요?

아동수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소득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 지급 여부나 급여액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나 소득세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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