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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양도소득세 마이너스인데도 신고해야 할까?

newme111 2024. 5. 1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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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냐미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하지만 

저와 같은 서학개미에게는 5월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달 이지요

 

 

2023년간 해외주식 매매로 벌었던 소득은 약 123만원...!

오직 복구에만 힘썼던 한 해였기 때문에 

부끄럽게도 저의 작년 해외주식 손익250만원이 채 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었는데요 

거의 울면서 물타기하다가 조금씩 손절치고 이익복구하는 것을 반복했던 2023년도였습니다. 

 

 

그런데,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 미만인데.....
왜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날라오지?

 

최근에 국세청에서 아래와 같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도 신청하지 않았던 차라 살짝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저한테 안내문이 온 이유는 아마 제가 거래했던 증권사 중 토스증권에서 유일하게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지는 않는 한
안내문이 오더라도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합니다.

즉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익이 있어도 저처럼 공제범위(250만원) 안내 들어가더라도 신고의무는 있긴합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양도소득금액 250만원 미만) 

애초에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가산세 요약표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관련된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납부지연과 관련된 가산세인데요,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일반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급)세액 × 10%
단순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 × 20%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 무(과소)신고 납부세액 × 4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22/100,000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위의 가산세는 모두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즉 애초에 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라면

가산세 또한 0원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가산세가 부과될 일은 없습니다. 

 

물론 추후 관할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전체 과세소득이 250만원 미만으로 납부할 세액이 0원임을 소명하면 되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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