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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주민세 정리하기(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

newme111 2020. 8. 1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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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의 세무이벤트가 뭐가 있는지 물어본다면? 

주민세 재산분 납부의무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세는 이미 여러번 낸 것 같은데, 대체 주민세가 뭔지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세란?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이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라고 합니다.

주민세는 아래와 같이 총 3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민세 - 균등분 ( 개인/개인사업자/법인) 
  • 주민세 - 재산분
  • 주민세 - 종업원분 

주민세 균등분은 그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고,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장의 면적에, 종업원분 지방세는 그 지역 사업장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2. 누가 주민세를 납부할까요? (납부의무자)

 

● 주민세 - 균등분 ( 개인/개인사업자/법인) 

7월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주민세 - 재산분

7월1일 현재 사업소면적 330㎡이상 사업소를 둔 사업주

( 330㎡이하인 경우 면세) 

 

주민세 -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최근 1년간 해당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3. 주민세 과세표준 및 세율 

 

● 주민세 - 균등분 ( 개인/개인사업자/법인) 

개인 : 1만원 범위 내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개인사업자 : 5만원

법인 : 법인의 자본규모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50만원

 

● 주민세 - 재산분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경우 1㎡당 500원

-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

 

주민세 -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종원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의 0.5%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

 

4. 납부기간

● 주민세 - 균등분 :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주민세 - 재산분 : 매년 7월 1일~7월 31일

주민세 - 종업원분 : 종업원분 : 다음달 10일(원천세 신고일과 동일) 

 

5. 주민세 납부방법(사이트링크)

blog.naver.com/kitty3915/222029972324

주민세는 위택스로 납부가 가능한데, 위의 사이트에 잘 설명되어 있어서 링크 걸어놓았습니다. 

 

6. 주민세 관련 Q&A

 

주민세(균등분)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액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지방세법」제78조1항1호)

 

저는 외국인인데 이번에 주민세(균등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주민세(균등분)를 납부해야 하나요?

외국인등록을 한 날로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된 외국인은 주민세(균등분)의 납세의무자입니다.

 

주거지 근처에서 작은 가게를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번에 주민세(균등분) 고지서를 2장 받았는데 이중과세 아닌가요?

주민세(균등분)의 경우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개인균등분)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개인사업자 균등분)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7월1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면서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세(균등분) 두건의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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