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은 2020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여부를 받을 수 있는지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데,
오늘 일하면서 들어온 질문입니다.
"보험료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보험사에서는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고 있는데 어쩌죠?"
일단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
1) 보험용역은 면세사업자 이므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하지만, 일부 특수한 사업의 경우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기때문에, 영수증을 적격증빙으로 받아도 무방합니다.
아래의 사례는 관련 국세청 질의응답을 모아놓았습니다.
케이스1) 신용카드로 결제한 자동차보험료의 부가세 신고 매입세액 적용여부
개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로 결재한 자동차보험료를 매입세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현금영수증 포함)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자기의 납부세액(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으나,
귀 상담의 자동차보험료는 면세거래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받는 항목인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케이스2) 부가세 신고시 화물차 보험료 처리는?
화물차보험료는 부가세신고에 넣지 않는거 맞죠?
그리고 신용카드로 사무용품이나 화물차주유비 수리비 등을 결제했는데 이들 금액들은 신고서상 신용카드사용분이 들어가는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에 기재하면 맞는 건가요?
그리고 지출증빙의 현금영수증 받은 것도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난에 넣으면 되는거 맞나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보험료는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신용카드 매입분과 현금영수증 매입분은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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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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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의 금융보험 용역 제공시 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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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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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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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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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은 자가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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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1. 질의내용 요약 |
ο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금융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금융업의 수입금액은 주식·채권·파생상품 등의 거래 시 증권회사로부터 거래액의 일정비율을 징수하는 거래수수료가 90%이상이며, 나머지는 상장수수료·연회비·시장정보이용료·연부과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ο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67111)에 분류되어 있는 법인으로 금융업 수입의 대부분인 “거래수수료”는 거래상대방이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기타 연회비 등의 금융업 수입은 주로 상장회사 및 금융기관인 사업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음. ο 이 경우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영위하는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용역 제공시 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2.19. 개정) ○ 소득세법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1999.12.31. 개정)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2001.12.31. 신설)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 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금융 및 보험업 (1996. 3.30. 신설) 2. 사업서비스업 (1996. 3.30. 신설) 6. 가사관련서비스업 (1996. 3.30. 신설)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1996. 3.30. 신설) |
나. 관련 예규 |
○ 서이46013-11806, 2002.09.30. 귀 질의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용역제공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음에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상대방이 금융보험업자로서 당해 법인이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임의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2-11541, 2001.06.15.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금융업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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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예규 |
○ 서이46012-10177, 2003.01.24.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함)
○ 재법인46012-165, 2002.10.16.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음에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1345, 2002.07.11. 귀 질의의 경우 종합금융회사가 유가증권 발행의 주간사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5호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인수와 관련하여 유가증권 발행사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는 대가(관련 제반비용이 반영된 경우 포함)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2-12133, 2003.12.16. 보험업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포함한 보험업법상의 보험대리점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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