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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령후기

newme111 2020. 8. 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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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업주 또는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분들이 알고계시면 좋은 정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계시는 정책이라서 소개하기 조금 죄송하지만

워낙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나오고, 정신없으니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겸사겸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면서 해당 정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꽤나 큰 금액이 들어와서 제 돈은 아니지만 기분이 좋네요 ㅎㅎㅎ)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이란?

(개     요)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담당부처)  고용노동부

(관련근거)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조

여기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중소·중견기업에는 해당하지 않다하더라도 ‘성장유망업종' 등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분류된다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 지원요건을 잘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참고로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은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3.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수준 및 기간은?

청년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되, 100인 이상 기업은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최대 30명까지 지원

*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여부 및 금액 확정

 최대 기준으로 산출시 예시 

(예상) 13,500만원 = 900만원/ × 15

 

4.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요건은? 

아래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AND 조건)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100인 이상인 기업의 경우 3명 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

②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신규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유지

③ (근로자수 증가)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 증가

 

5. 신청방법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신청서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주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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