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까지는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3화. 인적공제- 가족이면 모두 부양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1화에서는 연말정산시에는 환급액보다는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연말정산 2화에서는 결정세액을 줄이기위해서는 결정세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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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본공제의 플러스알파격인 '추가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기본공제의 플러스알파인가요?
이는 기본공제요건을 먼저 충족해야지만 추가로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 공제액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구 분 | 요 건 | 추가공제액 |
경로우대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70세 이상인 경우 | 1인당 100만원 |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 1인당 200만원 |
한부모 | 해당근로자가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 100만원 |
부녀자(부양/기혼) | 해당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이 연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2)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
연 50만원 |
※ 한부모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으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중복될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
예시를 통해서 소득공제가 어떻게 적용되고, 그 효과가 얼마인지 알아볼까요?
<예시>
80세의 장애인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과 세금공제 효과는?
(단, 어머니의 소득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소득요건 충족)
ⓐ 기본공제 : 150만원
ⓑ 추가공제 1(경로우대자) ; 100만원
ⓒ 추가공제 2(장애인) : 200만원
소득공제액 총합계는 45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감이 잘 오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도 한번 살펴볼까요?
만약 저 어머니가 작년까지는 소득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없으셔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신경우로
가정해봅시다.
과세표준이 7천만원인 근로자가 이 어머니를 모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세금이 줄어들까요?
(과세표준이 7천만원인 근로자의 한계세율은 24%입니다.)
소득세 감소액 : 450만원(총 소득공제액) × 24% (한계세율) = 108만원
지방소득세 감소액 : 108만원 *10% = 10만 8천원
* 한계세율 : 일정한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소득이 더 증가되었을 때 증가된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즉 어머니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편입이 됨으로써, 총 세금이 118만 8천원이 감소됩니다.
이렇게 인적공제로 인하여 감소되는 세금효과가 어마무시하기때문에,
인적공제 판단시, 아래의 사항을 꼭 주의해야합니다.
한사람이 동시에 여러명의 근로자의 소득공제 대상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ㆍ공제 신고한다던가,
한명의 자녀를 부부가 모두 공제대상자로 신고한다던가이죠.
만약 중복으로 등록 또는 공제신고할 경우 나중에 가산세를 토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어느정도 공제여부판단을 정해주는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공제 vs 부양가족공제 -> 배우자공제가 먼저 적용됩니다.
근로자 a 에게는 소득이 없는 장애인 딸 b가 있습니다.
b는 최근에 c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때 근로자 a입장에서는 딸 b를 부양자가족공제로 볼 수 있고,
사위인 c 입장에서는 아내 b를 배우자공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소득세법에서는 b를 사위인 c의 공제대상가족으로 보아, 배우자에게 소득공제 우선권을 줍니다.
2. 둘 이상의 근로자가 한사람을 동시에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고했다면?
> 전년도에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예를들면 형a 와 동생b의 경우 매년 형이 부모님을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고하고 있었다면
동생 b가 먼저 신고하더라도 우선은 전년도에 형이 먼저 신고하였으므로 형의 공제대상자로 먼저 봅니다.
다음번에는 추가공제 중에서 조금 많이 헷갈리는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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