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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화. 연말정산 흐름도

newme111 2020. 9. 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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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냐미입니다. 

일전에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아닌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namiandwooki.tistory.com/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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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정세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직장인의 연말정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분 간단한 설명 
연간근로소득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가 받는 '연봉'이라고 보면 됩니다. 
(-) 비과세소득 법에서 정하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총급여액 ★ 의료비, 연금계좌, 월세액 세액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적용시 활용
(-)근로소득공제 세법상 총급여에 따라 금액이 정해짐
=근로소득금액 ★ 기부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소기업, 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 적용시 활용
(-)소득공제 인적공제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기본공제 : 소득조건, 나이조건 
 - 추가공제 : 소득조건, 나이조건, + 요건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전액공제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소득공제
 - 주택자금 소득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공제
 - 주택마련저축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소득공제
 -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과세표준  
× 기본세율 세법상 과세표준마다 세율이 정해져있음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및 월세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제 감면 등 
=결정세액 우리가 줄여야할 목표금액 
(-)기납부세액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
= 차감징수세액  

 

참 복잡하지요?

소득공제인지 세액공제인지 총급여는뭐고 근로소득금액은 뭐고 

다 비슷비슷한 단어처럼 보여도 그 의미는 매우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단어들의 의미를 완벽하게 알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알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결정세액을 최대한 줄이려면 (-)표시라고 되어있는 항목들을 크게 만들면 된다는 것이지요. 

 

(-) 표시항목은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근로소득공제는 이미 법으로 땅땅 정해져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는 무관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노력으로 조금이라도 결정세액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이 두가지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득공제가 물론 세금을 줄이는데, 세액공제보다 더 직접적으로 세금을 줄여주기는 하지만

소득공제인지 세액공제인지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다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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