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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3화. 인적공제- 가족이면 모두 부양공제 받을 수 있나요?

newme111 2020. 9. 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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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1화에서는 연말정산시에는 환급액보다는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연말정산 2화에서는 결정세액을 줄이기위해서는 결정세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흐름도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 첫번째로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란 무엇일까요? (기본공제+추가공제)

쉽게 풀어서 말하면 근로자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경우 그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비용을 썼다고 보아 부양가족당 일정금액을 소득에서 공제 즉 차감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추가공제로 나누어지는데요,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를 해주고, 

추가공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에 대해서, 플러스알파로 추가공제를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모든 가족들이 나의 부양대상자(=기본공제대상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기준으로 나의 인적공제대상자인지 판단하는 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총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나이요건

② 소득요건

③ 생계를 같이 하는 요건 

 

위의 3가지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을 기본공제대상자라고 부르며,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요건을 갖춘 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대상자는 모두 ③ 생계를 같이 하는 조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합니다. 

대상자 ① 나이(연령)요건 ② 소득요건
근로자 본인 X X
배우자 X O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직계존속 O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 입양자 O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O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위탁아동 
X

장애인인 경우 나이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만족하면됩니다.

근로자 본인은 무조건 150만원 소득공제가 됩니다.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가족범위는 어디까지?

직계존속,비속 너무 헷갈리니 한방에 정리해봤습니다.

 

(가능)

부모님, 자녀 , 손자(녀) , 형제, 자매, 할아버지(할머니), 외할아버지(외할머니) ,

장인(장모), 남편의 형제(자매), 아내의 형제(자매)

 

(불가능)

자녀의 배우자(며느리ㆍ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등)

형제자매의 가족(형수ㆍ조카 등)

[출처: 중앙일보] 내년부터 자녀 세액공제 7세 이상만 받는다···연말정산 꿀팁

 

 

나이요건 - 연도 중에 만 20세가 되는 경우?

만약 연도 중에 만 20세의 생일을 맞이하게된다면?

만 20세가 되는 해까지는 20세 이하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생계요건 - 가족별로 생계요건을 따져보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합니다.

한번 가족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상자 생계요건 
배우자 요건 x
직계존속 (원칙) 생계를 같이해야함
(예외) 주거형편상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를 인정해줌 
직계비속 & 입양자 부모인 근로자 본인과 동거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한다고 봄 
형제자매  반드시 생계를 같이해야 함 
(예외)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한 상태임을 증명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 가능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공제대상자 중 형제자매의 경우는 예외상황을 제외하고 연령 소득요건과 함께

반드시 생계를 같이해야 공제대상자가 가능하지만,

 

배우자,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앞서 말한 나이와 소득요건만 만족한다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소득요건 - 어떤소득을 의미할까?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대상자가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 , 양도소득, 사업소득등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분리과세되는 소득이나 비과세소득금액은 제외됩니다.)

 

예시) 200만원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65세 부모님 -> 기본공제대상자 제외

       500만원의 금융소득금액이 있는 65세 부모님 -> 기본공제대상자 포함 

금융소득금액은 분리과세소득이므로 금액이 더 많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조건은? 

1) 연령과 상관없이 소득조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됩니다. 

 

2) 원칙적으로 자녀의 배우자(즉 사위나 며느리)는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 장애인자녀가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장애인과 결혼한 경우 장애인인 사위나 며느라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 세법상 장애인에는 일반적으로 장애인등록증과 같은 증명서로 확인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와 "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포함됩니다. 

 

> 즉 의사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사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암이나 중풍환자는 장애인이라고 표현되진 않지만 세법에서는 장애인으로 인정해줍니다. 

 

 

연도 중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공제가 가능할까? 

사망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과세연도 중 하루라도 살아계셨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조건을 1년 내내 충족해야 할까? 

공제대상 조건 판단기준은 매년 12월 31일 입니다.

 

즉 12월 31일 현재 조건을 충족하는지만 판단하면 되는데, 부부가 이혼한 경우 12월 31일 기준으로 둘은 남남이기때문에 배우자공제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물론 앞서 말한 20세 여부와 부양가족 사망등은 예외입니다. )

 


기본공제만으로도 시간이 좀 걸리네요 

다음번에는 기본공제에 이어서 추가공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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