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1 - [냐미의 직장이야기_세무 및 회계/세무업무 해석하기] - [연말정산] 4화. 인적공제-기본공제의 플러스알파_추가공제!
연말정산 업무를 하면서 인적공제관련하여 종종 문의들어왔던 내용이 바로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부녀자공제는 한부모가족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에 해당할 경우 공제금액이 더 큰 한부모가족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사항: 한부모공제 : 100만원, 부녀자공제 :50만원 )
<한부모가족공제/ 공제한도 100만원>
1. 한부모가족공제 적용대상(모두만족)
①배우자가 없으며(이혼 or 사별) ②자녀가 있는 ③ 남자 또는 여자(성별조건 x)
※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
2. 남편과 별거중이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경우 공제가 가능한가?
- 이혼한 경우 : 공제가능
- 이혼하지 않은 경우 : 공제불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상 혼인관계로 되어있는 경우 '한부모'로 보지 않음.
3. 배우자가 사망한 년도의 연말정산에서도 한부모공제가 가능한가?
- 불가능함. 사망한 다음년도부터 적용 가능
※ 사망한 년도에도 배우자는 소득조건이 충족되었다면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망한년도 다음부터 적용됨
4. 한부모공제를 인정받기위한 서류는?
- 한부모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녀자공제 / 공제한도 50만원>
1.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모두만족)
① 소득기준 :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총급여액이 약 4,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적용됨)
②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 또는 미혼이나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가 없으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③ 여성인 경우에만 적용됨
2.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경우 부녀자공제 가능여부
- 가능함
※ 배우자의 소득여부는 관계없음
3. 배우자공제와 부녀자공제가 중복으로 가능한가?
- 가능함
남편a(소득없음) , 아내b는 a에 대한 배우자공제를 받으면서 본인(아내b)에 대한 부녀자공제도 받을 수 있음
4. 미혼여성도 부녀자공제가 가능한가?
-세대주인 미혼여성 : 부녀자공제 가능
-세대주가 아닌 미혼여성 : 부녀자공제 불가능
※ 즉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단독세대주인 미혼여성도 기본공제대상자인 부모님이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
5. 부녀자공제를 받을 경우 근로장려금이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 중족수령이 가능함
회사에서 연말정산 담당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녀자공제나 한부모공제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때문에 자동으로 적용시켜주지 않습니다.
위의 공제들을 적용받기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부녀자공제는 괜찮지만, 한부모공제의 경우 알리고싶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고의로 연말정산당시에 제출하지말고, 연말정산 신고가 마무리된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확정신고로 다시 신고하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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