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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7화. 급여에서 떼이는 4대보험과 연말정산의 관계(수정)

newme111 2020. 10. 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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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급여에서 떼이는 항목에는 세금외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항상 급여명세서를 보면 건보료와 국민연금 왜이리 많이 떼가는가 하고 속상해하신적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급여에서 떼이는 4대보험과 우리의 연말정산과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그 부담금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사실 결론만 알고가도 무방하지만 뒤의 보험료세액공제와 헷갈라지 않기위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금보험료 공제 : 급여에서 떼가는 공적연금

근로자가 공적연금으로 납부한 보험료는 한도없이 근로자부담금에 대하여 전액 소득공제가 됩니다. 

 

공적연금에는 어떤종류가 있을까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등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와같은 공적연금의 경우 대부분 회사에서 50%, 근로자에서 50%를 부담하는데

근로자가 부담한 50%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2. 사적으로 가입하는 연금도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우리가 사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상품이 있을텐데요,

보통 보험사나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상품등입니다. 

 

이러한 상품들도 연금보험아니냐! 소득공제대상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이름이 비슷하니까요)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가 사적으로 가입하고 연금계좌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경우 연금보험료공제에 해당하지 않고,

후에 살펴볼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압니다. 

 

 

3.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공제 : 건보료 및 고용보험료 

근로자가 매월 징수당하는 건보료 및 고용보험료는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한도없이 근로자부담금에 대하여 전액 소득공제가 됩니다. 

 

연금보험료공제와 마찬가지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대상이며, 회사가 내준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4.험사에서 가입한 보험료도 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대상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보험료'란 보험회사에서 가입하는 사적보험을 말합니다.

그러나, 소득공제대상인 보험료는 우리가 가입하는 사적보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강제로 들게한 고용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보험상품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앞으로 포스팅할 세액공제부문 중 '보험료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5. 손쉽게 구분하기

 

구  분 예시 공제관련
공적연금 국민연금 소득공제-연금보험료공제
공적보험료 건보료, 고용보험료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공제)
사적연금 보험사등에서 가입한 연금상품 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사적보험료 보험사등에서 가입한 보험상품 세액공제-보험료세액공제

나라에서 강제로 가입시킨 공적연금과 공적보험의 경우 연말정산 효과가 큰 '소득공제'

나라에서 강제가입이 아니라 개인이 마음대로 가입한 연금 및 보험료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라고 구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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