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화에서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글을 작성하고나서 보니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추가로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헷갈리는 사례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대상자'여부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용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차입금은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월세액공제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는 포함됩니다.
2. 차입금과 주택의 명의에 따른 공제 여부(★)
주택명의 | 차입금명의 | 공제여부 | |
1 | 근로자 명의 | 근로자 명의 | 공제대상 |
2 | 근로자 명의 | 배우자 명의 | 공제대상 아님 |
3 | 배우자 명의 | 근로자 명의 | 공제대상 아님 |
4 | 근로자 명의 | 공동 명의 | 근로자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 공제 |
5 | 공동명의 | 공동 명의 | 근로자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 공제 |
6 | 공동명의 | 근로자 명의 | 근로자 전액공제 가능 |
즉, 근로자 명의의 주택을 근로자 외의 다른 가족이 상환한 경우라던가, 다른 가족 명의의 주택을 근로자가 상환한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또한, 5의 케이스때문에라도 주택과 차입금의 명의를 공동으로 한다면 각각 근로자인 부부의 경우 채무부담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 공제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공동차입자간에 채무부담비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을 시, 채무분담비율은 50대 50으로 가정합니다.
3.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이자상환액도 공제대상에 포함?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분양권을 2개이상 취득한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4. 완공되지 않은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는 어떻게 판단?
분양권상태에서 대출관련서류를 통해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조건인지여부를 체크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일을 확인한 후 취득한 날의 '기준시가'를 판단함.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적용시 주택 수 계산
구 분 | 포함여부 |
오피스텔 | X /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며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주택 | O |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한 경우 | O /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다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 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 |
농가주택 | O / 거주가 불가능한 폐가는 제외 |
사업용․판매목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 O |
- 2013년 이전 차입금의 경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
-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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