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다룰 소재는 가장 친숙한 소재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계산방법부터 해서 차근차근 작성해볼까 했으나...
너무 지엽적인 듯 하여 다시 갈아엎고 ㅠㅠㅠ,
핵심포인트만을 추려서 포스팅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많이들 햇갈릴 수 있는 부분을 총 4가지로 작성해보았고,
관련부분 중 2020년도 개정세법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반영하였습니다.
(참,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오직 근로자에게만 해당됩니다.)
1.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 수록 환급을 많이 받는다?
아닙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한도가 존재합니다.
아무리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다른데요, 2020년도의 경우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가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총급여 기준 |
현 행 |
개 정 안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30만 원 |
7천만 원~1.2억 원 |
250만 원 |
280만 원 |
1.2억 원 초과 |
200만 원 |
230만 원 |
즉 2020년도에는 2019년도에 비하여 매번 한도를 꽉꽉 초과해서 쓰시는 분들이라면 3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에 따라, 실제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이 다른데요
간단하게 계산해보면, 연봉이 4천만원인 경우 아무리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해봤자, 49.5만원까지만 세금이 감소될 것입니다. (최대공제액 330만원 × 4천만원 기본세율 15%= 49.5만원)
※ 주의사항
이해를 돕고자 포스팅에서는 총급여 한도에 대한 이야기만 포스팅하였지만,
실제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1억2천만원 이하 자는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의 40%․대중교통이용분의 40%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에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의 30%를 추가로 합한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한다(최대 600만원 한도)
2 . 무조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카드 사용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총급여의 최소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즉, 25%를 초과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되고, 25%이하로 사용할 경우 한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본인의 연간 총 소비금액에 따라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결제비중을 조절이 필요합니다.
a. 총 급여액의 25% 이하를 소비할 경우
- 볼 것도 없이 상대적으로 혜택(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이 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b. 총 급여액의 25% 초과하여 소비할 경우
-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결제(현금영수증)를 활용해야합니다. 다만, 2020년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4-7월에 사용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현금결제와 동일하게 80%로 상향해주었습니다. (아래 표 참고)
카드 사용액에 대한 정보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아직 개시 안함)를 통해 총 급여에서 25%까지의 남은 금액을 비교해보고 남은 기간이라도 한 쪽으로 몰아서 사용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 2020년 개정 :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사용분 공제율
구 분 |
1~2월 |
3월 |
4~7월 |
8~12월 |
신용카드 |
15% |
30% |
80% |
15% |
현금영수증 |
30% |
60% |
30% |
|
도서‧공연‧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
30% |
60%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80% |
40% |
3. 신용카드로 결제한 모든 금액이 공제대상 비용이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더라도 소득공제가 불가한 항목이 있습니다.
위의 2번에서 설명할때, 카드사용금액이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문제는 이 25%의 지출분을 계산할 때 제외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세금, 아파트 관리비,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통신비, 차량 리스료, 보험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를 시켰습니다.
4. 오직 근로자 본인만이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만 공제대상이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a.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
b.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c. 직계존비속의 경우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는 제외됨.
주의할 점은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참고사항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결제자 기준이 아님)
아래는 신용카드 80% 부분에 대해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계산해주는 공제계산기 ↓↓ 링크입니다.
http://www.koreatax.org/taxboard/m/calcu/cal_card/cal_card_80.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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