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화 포스팅을 작성하면서,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비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작성해야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최소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데,
아래의 비용들은 아무리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25%의 지출분을 계산할 때 제외가 된다는 말입니다.
1. '사업관련비용'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또는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를 뜻합니다.
참고로 ,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접대비 등의 경우와 같이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제외)
다만, 개인(종업원)이 연말정산시 공제 받은 금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중복하여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2. 자동차 신용카드 구입비용
자동차, 한두푼이 아니라서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 아쉽게도 자동차를 신용카드(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전자 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의할 점 : 단,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사용금액에 포함
3. 자동차리스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를 의미하는데,
만약 리스료는 인정해주었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과세당국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4. 보험료 및 각종공제료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건보료 납부액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 고용보험료 납부액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납부액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 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즉 우리가 가입하는 보험상품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다고 해서
이 지출금액들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5. 교육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등 일반 정규교육과정코스에 내는 교육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어린이집 입소료 제외(원천세과-245, 2011.4.21.)
다만, 주의할 점은 여기서 말하는 '교육비'는 사설학원의 수강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의 학원비(학교 수업료가 아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6. 공과금
- 세금 관련 :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 전기료․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 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
- 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위와 같은 공과금의 경우 사실, 신용카드사에서 혜택을 많이 주지만 아쉽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7. 유가증권 구입비
만약 상품권 등을 신용카드로 구매한다면? 이는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나라에 내는 거의 모든 비용을 신용카드로 내는 경우 인정안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9. 금융용역관련 수수료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0. 면세물품 구입비용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 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사실 이것은 2019년도부터 갑자기.. 그렇게 되어버렸네요.
흑흑..
11. 월세액
「조특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월세에 관련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음에 따라 이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는 안해준다 입니다.
12. 기부금 관련 : 정치자금기부금 및 법정 및 지정기부금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특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함)
13. 자산의 구입비용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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