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미리보기'서비스를 오픈하였습니다.
연말정산미리보기서비스에 대해서도 곧 다룰예정입니다.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신용카드공제율 대박' 등등의 제목으로 근로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데요...
너무 현혹되지 않는게 좋습니다.
기사등에서 130만원이 한도가 늘었네 어쩌네라는 자극적인 글귀만 보고,
오 내 세금이 130만원이 감소되는구나!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없길바라는 마음에 포스팅합니다.
물론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해준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정말 실질적으로 저 '확대'가 나의 세금을 얼마나 줄여주느냐?라고 물어봤을때
그닥 드라마틱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개정한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내용은 총 2가지 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 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입니다.
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②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이 두가지 개정안이 이번 나의 연말정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소득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정사항
매월 일정하게 신용카드(일반)를 사용한 경우를 가정합니다.
전통시장이라던가 이런 세세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한계세율의 경우 표시한 것은 15%, 24% 이지만, 실제 절세효과를 계산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각각 16.5%, 26.4%로 계산해보았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인정액의 경우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하늘색은 한도금액을 넣은 것입니다.
(1) 총급여가 4천만원일 경우
ⓐ 매월 동일하게 100만원씩 총 12백만원을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2019년의 경우 사용인정액의 15%인 30만원만이 소득공제금액이 되지만2020년도의 경우 사용인정액의 80%인 160만원이 소득공제금액이 됩니다.
실제절세효과의 경우 소득공제금액에 본인의 한계세율을 곱하여 결정이되는데, 15%라고 가정하면
2019년의 경우 49,500원의 세금이 감소되는 효과이지만
2020년의 경우 동일하게 소비하였는데 약 26.4만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19년에비해 21만원 세금이 감소한효과입니다
여기서 왜 2020년도의 경우 사용인정액의 80%(소득공제율)를 곱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최저사용금액으로 제외되는 사용액수는 공제율이 낮은 시기·사용처부터 반영됩니다.
즉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이되는데요,
총급여액의 25%인 천만원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시기인 1-2월, 8-12월 등에 사용되었다고 가정하고,
신용카드 사용인정액인 2백만원은 전부 소득공제율이 가장높은 4월에서 7월에 사용되었다고 추정하여,2백만원에 소득공제율 80%를 곱하는 것입니다.
ⓑ 매월 동일하게 2백만원씩 사용하여 연간 24백만원을 사용한 경우
2019년의 경우 사용인정액의 15%인 210만원만이 소득공제금액이 되지만
2020년도의 경우 한도인정액인 330만원까지 소득공제금액이 됩니다.
동일하게 소비하였어도, 2019년도에 비해 세금이 19만8천원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2) 총급여가 8천만원일 경우
총급여가 7천이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소득공제한도가 (2020년 한시적으로) 280만원까지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는 총급여 8천이 넘는 근로자이니, 이 분을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일단 2천만원이상은 신용카드를 결제해야합니다.
따라서, 2019년도에도 2020년도에도 2천만원이하로 소비를 하셨다면 소득공제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 매월 동일하게 2백만원씩 사용하여 연간 24백만원을 사용한 경우
2019년도에는 60만원만 소득공제대상금액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한도인정액인 280만원까지 인정이됩니다.
이유는 앞서말씀드렸듯 신용카드사용인정액인 4백만원은 공제율이 가장높은 월에 사용되었다고 가정하여
400만원*80% = 320만원까지 원래 인정이되어야 하는데,
총급여가 7천만원 초과이므로 소득공제한도인 280만원까지만 인정이 되는것입니다.
8천만원의 한계세율은 24%,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26.4%이므로 실제 절세효과는 2019년도에 비하여 같은 금액을 소비하였음에도 58만원이나 더 발생합니다.
ⓑ 매월 동일하게 4백만원씩 사용하여 연간 48백만원을 사용한 경우
사실 이 경우에는 작년에도 신용카드소득공제한도액을 꽉꽉채워서 사용한 케이스입니다.
이런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절세효과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한도 증가액인 30만원 * 한계세율(26.4%) = 79,200원
만큼 작년에 비하여 세금이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3) 총급여가 1억원일 경우
총급여가 1억인분들도 사실 8천만원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동안 한도를 꽉꽉채워서 소비하셨던 경우에는 그다지 큰 절세효과를 누리지 못합니다.
소득공제한도 증가액 30만원 × 본인의 한계세율 만큼만 세금이 감소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한도를 꽉꽉채우지 못하고 애매하게 걸쳐서 신용카드금액을 사용하셨던 분들께는
신용카드소득공제율이 높아짐에 따른 세금감소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K경리생활 > 원천세,연말정산,4대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19화. 2020년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을까?(개정사항 요약) (0) | 2020.11.29 |
---|---|
연말정산18화. 2020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파악할 것은? (0) | 2020.11.28 |
연말정산 16화. 중복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료비 등) (3) | 2020.10.18 |
연말정산 15화. 신용카드로 결제한 관리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0) | 2020.10.17 |
연말정산 14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한 4가지 착각 (0) | 2020.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