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냐미입니다.
탈탈탈 어디 털리는 소리 안들리나요?
바로 근로소득자들의 유리지갑이 털리는 소리입니다.
사업소득자에 비해서 근로소득은 세금징수에 있어서 불쌍한(?) 자들입니다.
쥐꼬리만큼 받는 월급에서 꼼짝없이 세금과 4대보험들을 얄짤없이 뜯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근로자들은 월소득이 많지 않은데 세금이다 4대보험이다 해서 실수령액이 많지 않습니다.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나라에서는 연말정산때 조금이라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놓았는데요
오늘은 중소기업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연말정산 세제혜택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받은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2.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4. 중소기업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5.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과세체계 순서대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 -> 소득공제항목 -> 세액감면/공제 항목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받은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회사에서 복리후생의 성격으로 근로자에게 임차자금을 시중보다 낮은 이율 또는 무이자로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이자율로 빌렸을때와의 차액만큼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직원의 총급여에 포함을 했는데요...
2020년도부터는 조특법상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및 임차자금을 저리 ,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즉, 중소기업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말정산세제혜택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존포스팅 참고 ↓
2.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연 1천만원 한도)
코로나로 인해 경영위기를 겪고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근로자에게 해당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영상어려움(매출액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임금삭감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 또는 위기지역 내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해주는 제도 입니다.
공제요건 | 세부사항 |
공제대상자 | 고용유지중소기업 or 위기지역 내 중견기업 사업장 종사자 |
고용유지중소기업조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고용유지중소기업)이어야 한다. |
ⓐ 전년(2019년)대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 | |
ⓑ 전년(2019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 |
ⓒ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대비 감소한 경우 | |
소득공제금액 | 다음의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다만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소득공제대상금액 =(작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 올해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 x 50% |
다만 해당중소기업에 근로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1년미만이거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근로자가 처리하기 어려우므로, 회사에서 챙겨줘야할 부분입니다.
만약 우리회사가 위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하면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팀이나 부서에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하여 취업 후 3년(청년의 경우 5년)동안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세액감면제도 입니다.
감면 요건 | 청년 | 청년 이외 |
감면대상자 | 만 34세 이하 | ⓐ 만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 ⓒ 경력단절 여성(17.1.1 재취업분부터) |
감면세액 | 90% 세액감면 (150만원 한도) |
70% 세액감면 (150만원 한도) |
감면기간 |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감면신청 | 취업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 | |
감면추징 | 감면부적겨자의 경우 감면세액의 105/100 추징 |
주의사항1) 소득세 감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1항에 따른 임원과 일용근로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2) 감면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포함)으로, 아래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의 중소기업취업자만 가능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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