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연말정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2020년도 연말정산시 달라진 점은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소득공제금액 한도 신설
총급여에서 급여수준에 따라 일정비율로 근로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많게는 70%에서부터 적게는 2%까지 공제를 해주는데요,
2020년도부터는 이 공제금액에 2,000만원의 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개정에 영향을 받는 분들은 고소득자로,
총급여액이 362,500,000원 이상인 경우 앞으로 근로소득공제는 2000만원까지밖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2. 생산직근로자 야간수당(연장/야간/휴일) 비과세기준 총급여 조건 완화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수당의 경우 연 240만원까지는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는 그 조건을 조금 완화하였는데요
2019년도에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였다면
2020년도에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아무래도 최저임금등이 상승함에 따라 이를 고려한 처사인 듯 합니다.
3.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추가 -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받은 이익 제외
회사에서 종업원에게 빌려주는 주택임차자금은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이 빌려주는 비용(이자)보다는 적습니다
따라서 나라에서는 이러한 이득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데요.
2020년도부터는 최근의 주택난 등을 고려하여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받은 이익을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즉 과세되는 소득이 아님)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①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② 주택의 구입 및 임차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근로자 중에서도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만 해당합니다.
4. 연금계좌세액공제한도 확대(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본인명의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일정비율 의 금액만큼을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2020년도부터는 50세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금계좌세액공제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번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구 분 | 2019년도 공제한도 | 2020년도(개정) 공제한도 | |
총급여액 1억 2천 이하 | 만 50세 이하 | 연 400만원 (퇴직연금 포함 연 700만원) |
연 400만원 (퇴직연금 포함 연 700만원) |
만 50세 이상 | 연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연 900만원) |
||
총급여액 1억 2천 초과 |
- | 연 300만원 (퇴직연금 포함 연 700만원) |
연 300만원 (퇴직연금 포함 연 700만원) |
다만 주의할 점은 총급여 1억 2천이하의 만 50세 이상이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한도인 연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연 700만원)이 적용됩니다.
5.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신설) _5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2020년도에 신설된 항목입니다.
외국에서 공부한 우수한 인력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기위해 나름 정부에서 노린 세제혜택인것 같습니다.
대상자 : 박사학위소지자 + 국외연구기관등에서 5년이상 근무 + 내국인 + 국내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
세제혜택 : 5년간 근로소득세를 50% 감면
6.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변경 & 소득공제 한도 향상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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