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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20-2화. 중소기업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세제혜택(2)

newme111 2020. 12. 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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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글에 이어 중소기업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연말정산 세제혜택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받은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2.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4. 중소기업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5.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4. 중소기업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에 유능한 직원들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인 '내일채움공제' 혹시 들어보셨나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한 소득세를 50%(중견이업은 30%)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구 분감면요건
감면대상자


- 5년이상 장기재직하는 근로자 
감면세액

 중소기업등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50%(중견기업 30%)  
감면신청방법공제금을 수령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제출 

 

주의사항1)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주의사항2)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①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② ①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또는 ①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5.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성과공유 중소기업근로자(임원, 총급여7천만원 초과자 제외)가 수령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구  분감면요건
감면대상자성과공유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감면세액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 감면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직원산출세액  × (경영성과급/총급여) × 50%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을 적용받는 직원 (산출세액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세액) × (경영성과급/총급여) × 50%
감면신청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신청서' 제출

 

※ 성과공유중소기업이란?

사업주와 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성과공유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입니다. 

sanhakin.mss.go.kr/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성과공유, 특성화고, 계약학과, 기술사관, 산학맞춤, 산업기능요원, 인재육성, 주택특별공급 등 사업관리 및 채용정보를 관리

sanhakin.mss.go.kr

즉 회사가 신청하거나 승인을 받았어야 가능합니다. 

좋은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고, 실적을 챙기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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